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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 소가,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 인지대·법원비용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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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상가임대차 비용 가이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가늠하려면 먼저 '소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소가가 정해져야 인지대(법원비용)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소가·인지대·필요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제소전화해 전문
1/5소송 인지의 인지대
결론부터: 소가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Q.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보증금이나 실제 매매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목적물 가액으로 소가를 정하고, 그 소가에 따른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인지대로 냅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사안에 따라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흔한 오해 "보증금이 곧 소가겠지"

보증금 5억이면 소가도 5억이라고 생각해 인지대를 크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가 산정 기준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실제 기준 목적물 가액으로 계산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목적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실거래가와는 별개여서, 실제 인지대는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물건의 소가가 궁금하신가요? 주소·면적만 알려주시면 대략 가늠해 드립니다.

02-591-2334
소가에서 인지대까지, 이렇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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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가액 산정

임대차 목적물(건물·상가 등)의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목적물 가액을 산출합니다. 보증금·실거래 시가와는 다른, 소가 산정만을 위한 별도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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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소송목적의 값) 결정

산정한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가 정해집니다. 화해조항의 내용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건물이어도 사안마다 소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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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기준으로 인지액 계산 → 5분의 1 적용

소가에 따라 소송이었다면 붙일 인지액을 먼저 계산하고, 제소전화해는 그 인지액의 5분의 1만 냅니다. 소송 대비 비용 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계산의 핵심
목적물 가액 → 소가 → 소송 인지액 산정
화해신청 인지대 = 소송 인지액 × 1/5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4회분'으로 계산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목적물이 크면 소가가 올라가 비용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 한눈에 구분
구분무엇인가소가와의 관계
보증금임차인이 맡긴 임대차 보증금소가 기준이 아님
실거래 시가실제 사고파는 매매가격소가 기준이 아님
목적물 가액시가표준액 기반 산정액소가 산정의 기준
그래서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소가로 결정되는 것은 법원비용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법원비용 (소가로 결정)
약 15만원 안팎
인지대 + 송달료.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쌍방 기준)
70만 · 100만원
월 임대료 기준으로 구분. VAT 별도.
월 임대료쌍방 선임료(VAT 별도)구성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월 임대료·목적물에 따라 내 비용이 궁금하시면, 통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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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인지대를 낮게 내고도 얻는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다툼이 생겨도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 기준.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쟁의 사전 예방. 소송은 다툼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들지만, 제소전화해는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마무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한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동시이행)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서는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을 최소화하고,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실제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

소가를 정하려면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 신청서 외 첨부서류 8종이 쓰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사본으로 제출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③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④ 토지대장정부24 발급
⑤ 위임장(신청인)인감 필수
⑥ 위임장(피신청인)인감 필수
⑦ 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⑧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전화 상담 → 자료 검토 → 견적

전화로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를 안내한 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와 정확한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B

법원 접수 → 화해기일 → 조서 송달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같은 '소가'라는 말도, 우리 물건에선 다르게 나옵니다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집합건물인지), 임차인의 동의 범위, 화해조항 설계에 따라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와 그에 따른 인지대·전체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예시 계산만 보고 우리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사안에 맞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소·면적·계약 조건만 알려주셔도 소가와 대략의 비용을 가늠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가·인지대는 목적물 가액과 화해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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