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혼자 만들어 두는 종이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알고 받아들인 내용만 조서에 담기고, 그 동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하기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의 핵심은 '양측의 동의'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며, 동의로 완성된 조서는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개념부터 정확히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란 무엇일까요?
Q
'동의서'가 왜 조서 작성의 핵심인가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남기는 문서가 화해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임대인의 신청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그 내용에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조항은 담길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라는 말이 가리키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양측이 서로 알고 받아들인 약속만이 조서가 된다는 원칙이지요. 그렇기에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한 합의문을 넘어, 재판 없이도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동의가 확인되면
양쪽이 이렇게 함께 지켜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동의로 완성된 조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안전을 함께 남깁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정해진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응
차임 연체·계약 종료 등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가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안전보증금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조건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확인받아,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시 이행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균형이 맞는 조서일수록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맞을까요?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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