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규정,
계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
가장 걱정되는 순간은 계약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제소전화해 규정은 바로 그 분쟁을,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효력·절차·비용·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규정,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복잡한 법률용어를 걷어내고, 결론부터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가 이 신청 방식을, 제220조가 그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일종의 강력한 공증인 셈입니다.
화해조서는 왜 그토록 강력한가
제소전화해 규정의 힘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양쪽이 판사 앞에서 확인한 합의이기 때문에, 종이 위 약속을 넘어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소전화해 규정이 정한 성립 과정을 네 걸음으로 압축했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청구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을 소환
양측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여 화해가 성립
화해조서 작성·송달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규정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원 역시 화해조서에 특정되지 않은 권리에는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담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차임을 얼마나 연체해야 집행이 가능한가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으로, 제소전화해 규정에서도 이 연체 기수가 강제집행의 요건이 됩니다. 상가는 3기 연체가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음 서류가 첨부됩니다.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변호사 선임료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같은 상가라도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직접 수행
종이 위에서만 그럴듯한 조서가 아니라,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은, 바로 그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럴 때 제소전화해 규정을 활용하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정확히 해석해 드리는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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