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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 어디에 내야 할까? 상대방 주소지 원칙부터 '전국 어디서나' 되는 이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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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 관할 법원 안내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
어디에 내야 할까?

원칙은 상대방(피신청인) 주소지 지방법원. 하지만 서면 관할합의서 한 장이면, 지방에 있는 상가 계약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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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다만 당사자가 서면 관할합의서로 특정 법원을 정하면, 그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기본 · 법정관할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385조
선택 · 합의관할
합의로 정한 특정 법원
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이 정해지는 두 갈래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원칙
법정관할
  • 상대방(피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가 기준
  • 근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선택
합의관할
  • 당사자가 서면으로 정한 특정 법원에 신청 가능
  • 임대차 서류에 관할합의서를 갖추면 됨
  •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서면 합의 필수)
기준 정리

Q. '상대방 주소지'는 정확히 어디를 말하나요?

제소전화해의 기본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준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개인(자연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 기준)
법인·단체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없는 경우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기준)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본 관할 기준이 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판단은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Q. 지방 상가 계약인데 왜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일까요?

답은 관할합의서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서류에 관할합의서를 함께 갖추면, 목적물이 지방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 법원에서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확정부터 신청서 접수,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다만 관할합의서는 특정 법원을 분명하게 지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쪽이 임의로 고르는 법원' 식의 막연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계약은 어느 법원이 관할일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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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Q. 관할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이 맞지 않으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항이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목적물의 표시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게 되고, 조서가 만들어졌더라도 나중에 건물인도(명도)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이유입니다.

진행 순서

관할 확정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 관할 확정
상대방 주소지·관할합의 여부를 확인해 신청할 법원을 정합니다.
2
자료 검토 &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적법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접수합니다.
4
화해기일 진행 (변호사 출석)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5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가 송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 접수 비용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변호사 선임료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변호사 선임료 · 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원 안팎통상 ·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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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

관할부터 조서 설계까지, 쌓인 경험이 다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가

누적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지금 관할과 조서를 챙겨 두면 좋은 경우

새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할 때.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명확히.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

관할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상대방 주소·목적물 형태·관할합의 여부에 따라 신청할 법원과 화해조항 설계, 비용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관할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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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비용·절차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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