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쌍방 선임 70만원부터…‘확정판결과 같은 힘’ 화해조서 만드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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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궁금하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VAT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이 한 번의 비용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70만원부터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15만원안팎
법원비용(인지·송달) 별도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
사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02-591-2334)이면 됩니다.

같은 분쟁, 갈리는 두 개의 비용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두 갈래 길이 생깁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명도소송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같은 목적물이라도 어느 쪽을 택했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값

명도소송으로 갈 때

약 300~500만원

변호사 선임료 · 분쟁 종결까지 평균 6개월~1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다툼이 벌어진 뒤에 진행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값

제소전화해로 갈 때

쌍방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계약과 동시에 완성

평온한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 분쟁이 와도 소송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먼저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 —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지불하는 안심의 값입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 공식 안내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쌍방 기준 · VAT 별도)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별도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법원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합산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지방에 계셔도 비용은 같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어디에 있는 목적물이든 같은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 임대료·목적물이면 정확히 얼마일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02-591-2334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비용, 이런 점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Q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왜 ‘쌍방 선임’ 기준인가요?
A화해조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이 함께 담깁니다. 그래서 양측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비용도 당사자 일방 35만원(임대료 1,000만원 이상은 50만원)씩, 두 사람 몫으로 구성되는 이유입니다.
Q왜 견적이 사안마다 달라진다고 하나요?
A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계약 조건·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맞춰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액은 상황을 확인한 뒤에야 정확히 확정됩니다. 전화상담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싼 값보다 ‘지켜지는 조서’가 먼저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하여,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명확히 확보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을 최소화하는 것 — 여기에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의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실무 경험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전문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실무는 결국 ‘집행되는 조서’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알고 처음부터 설계한다는 점 — 이것이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부담은 최소로

1

전화 상담

약 10~20분 통화로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자료 검토 · 정확한 견적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접수 · 기일 · 조서 송달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확인과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가라도, 조건이 다르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상황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비용·절차·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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