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필요서류 8종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완전정리

· · 조회 5
제소전화해 전문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필요서류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로 끝내는 법

소송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안전장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를 어떻게 받는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 경험
평균 6개월신청~조서 송달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①전화상담 → ②자료 전달·화해조항 설계 → ③비용 입금 → ④법원 접수 → ⑤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8종이 필요하며,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처음부터 걸러내는 것이 보정 없이 빠르게 성립시키는 핵심입니다.

1

먼저, 이런 분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규 계약 임대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새로 맺는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인·임차인.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 등 달라진 조건을 이 기회에 명확히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걱정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담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 있는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조항을 미리 문서로 확정해 두고 싶은 임대인·임차인입니다.

2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신청 방법이 중요할까

절차의 성패는 결국 '어떤 화해조항을 어떻게 담느냐'에서 갈립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적용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라면 더욱 세심한 조항 설계가 필요합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Q.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차임을 연체하면 곧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화해조서가 있으면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그 기준은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입니다. 단, 강제집행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조항이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확히 설계되어 있을 때에 한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기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성, 자발적 이행을 이끄는 압박 효과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해진 권리
참고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건물명도(건물인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 시점에 안전장치를 두고 싶다면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내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담을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실제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절차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02-591-2334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화해조항 설계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이 단계가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비용이 입금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두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 상담, 자료 전달, 입금
변호사가 4~5단계 대행 —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
4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임대차 사안 기준. 각 사안에 따라 일부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사본으로 준비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이렇게 신청하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신청방법에서 자주 놓치는 세 가지 지점

강행법규 위반 조항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담기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되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일 불출석

화해기일에 신청인·피신청인 중 한 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의 참여가 전제입니다.

집행 못 하는 문구

조서를 받아도 문구가 부정확하면 정작 필요할 때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돼야 진짜 힘을 냅니다.

Q. 그냥 명도소송을 하면 되지 않나요?
A.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는 조서, 실무 경험이 만듭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7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정답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의 큰 흐름은 5단계로 같지만, 내 계약 조건과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담아야 할 화해조항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지 원상회복이 쟁점인지에 따라 설계의 초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첫걸음은 복잡한 서류 준비가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는 일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둡니다
분쟁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화해조서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비용·절차·필요서류는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