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양식,
빈칸을 채우면 끝일까요?
성패를 가르는 것은 서식의 빈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은 ‘제소전 화해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송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항 한 줄의 설계가 뒷날의 강제집행을 좌우합니다. 빈 서식을 그대로 채우는 일과, 법이 인정하는 조서를 설계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제소전화해’를 한자로 풀면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해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며,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핵심 = 화해조항)
(계약서·등기·대장 등)
동일한 효력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양식은 임대차 분쟁의 사전 안전장치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빈 양식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제소전화해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을 채워 제출하면, 언뜻 절차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양식이라도, ‘빈칸 채우기’로 접근하느냐 ‘조항 설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도, 뒷날의 효력도 달라집니다.
양쪽을 지키는 조서라야 진짜 힘을 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기 전에, 사안을 먼저 짚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왜 ‘설계’를 실무에 맡겨야 하는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다뤄 왔습니다. 그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물량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비용, 투명하게 정리하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쌍방 선임 기준의 변호사 선임료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
(VAT 별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제소전화해 양식을 완성하려면 아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인 경우 생략됩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려는 임대인·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반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의 계약과 목적물에 맞게 양쪽을 지키면서도 집행되는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짧은 통화로 사안을 짚고, 정확한 견적까지 받아 보십시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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