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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셀프 신청, 직접 해도 될까? 접수는 되지만 '집행되는 조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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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셀프 신청,
직접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셀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되면 만들어지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접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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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Q. 제소전화해, 변호사 없이 셀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이 셀프 신청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화해 성립을 거절할 수 있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결국 어느 쪽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셀프의 성패는 '법이 인정하고, 필요할 때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항을 만들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이럴 때 알아보세요

이런 고민이시라면, 지금이 제소전화해를 살펴볼 때입니다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정리해 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도 계약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재계약·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하면 앞으로의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제소전화해로 든든한 안전장치를 얻습니다.

비용을 아끼려 셀프를 고민하는 분

직접 접수는 분명 가능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제소전화해 셀프로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부터 정확히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어 민사상 분쟁 어디에나 쓸 수 있고, 특히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왜 미리 해 두는가

제소전화해가 주는 다섯 가지 힘

1즉시 강제집행 —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가 바로 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2분쟁의 사전 예방 —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매듭지어 두는 유비무환입니다.
3시간·비용 절약 — 뒤늦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4의무이행 압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자발적 이행률을 높입니다.
5한 걸음 앞선 안전망 — 예상되는 문제를 조항으로 미리 붙잡아 둡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이 밀렸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몇 달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셀프 진행 흐름

제소전화해 셀프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직접 접수하는 경우의 큰 흐름입니다. 핵심은 1단계의 '화해조항'입니다.

1

화해조항 합의 · 신청서 작성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청구취지·원인과 함께 신청서에 담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항에 넣느냐가 전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

첨부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관할합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 인지·송달료 납부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을 납부합니다.

4

화해기일 통지 · 출석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지하면, 당사자가 출석해 화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5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불출석하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고, 조항이 부적법하면 보정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진짜 관건

접수는 셀프로 되지만, 관건은 '화해조항'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화해조항에 넣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섞이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화해 성립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셀프로 진행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막혀 처음부터 다시 손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결국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내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 어떻게 설계될까요?

계약 조건과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행되는 조서'의 차이

집행되는 조서와 종이만 남는 조서는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정작 필요할 때 실제로 집행될 수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문구 하나가 애매하면, 막상 분쟁이 생겨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기준으로 법원 요건에 맞춰 작성하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하고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15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화해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비용 비교

제소전화해 셀프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렇게 다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선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부가세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미 분쟁이 벌어진 뒤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가 약 300만~500만원에 이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제소전화해는 다툼이 벌어지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준비물 점검

제소전화해 셀프로 준비한다면, 이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그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인감) 위임장(피신청인·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1층 일부일 때)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의 계약, 셀프로 충분한지 5분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셀프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셀프로 진행 가능한 범위와 주의점, 정확한 견적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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