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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되는 문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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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특약란에 적어 둔 그 문장, 정말 ‘집행’까지 될까요?
제소전화해조서가 다른 이유

같은 약속이라도 종이에 따라 힘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작성하는 문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오면 별도 소송 없이 이 조서 한 장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작성하는 문서(화해조서)이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차임 연체 같은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양쪽 균형의 제도라는 점이 함께 기억되어야 합니다.

특약과 제소전화해조서, 무엇이 다를까

많은 임대인분이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었으니 그대로 지켜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판결과 같은 힘을 부여받은 문서라, 다투는 절차 없이 바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표가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비교 항목 일반 특약 · 합의서 제소전화해조서
법적 성격 당사자 사이의 약속 판사 앞에서 확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약속 위반 시 다시 소송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 가능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집행권원 여부 없음 있음 — 화해조서 정본이 곧 집행권원
분쟁 대응 시점 분쟁이 벌어진 뒤 대응 시작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둠

참고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가 대략 300~500만원 수준으로 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이런 분쟁을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문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가장 빠르게 이해됩니다.

  1. 1
    당사자 일방이 화해를 신청합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2. 2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을 소환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를 함께 소환합니다.

  3. 3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화해기일에 양측이 출석해 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4. 4
    합의 내용이 문서로 남습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 문서가 바로 화해조서, 곧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5. 5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라,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밀리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상가 3기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주택 2기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제소전화해조서는 현실에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가장 널리 쓰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진짜 집행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조건

같은 이름의 조서라도 실제 분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되는 제소전화해조서는 다음 세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판사 앞 확인 = 집행권원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 확인 절차가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만듭니다.

양쪽 동의와 균형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집행 가능한 문구

문장 하나가 집행 여부를 가릅니다.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 실무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 냅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
권리금 포기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그 밖에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
양쪽이 함께 지키는 것
임대인 —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임차인 —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명확화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서를 검토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만들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신청은 한쪽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으며,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특약사항에 적어 두면 똑같은 효력 아닌가요?
A.다릅니다. 특약은 위반 시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권리금 포기 같은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A.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1전화 상담
(10~20분)
2이메일 자료·
견적 안내
3비용 입금
(수임 확정)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5화해기일·
조서 송달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파란색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차임·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담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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