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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얼마일까? 쌍방 70만원부터, 명도소송보다 낮은 이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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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안내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얼마일까요?

임대료 연체나 명도 다툼이 벌어진 뒤 시작하는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수백만 원이 듭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 안전망을 갖추는 데 드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아래에서 숨김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쌍방 70만원부터 15년 ·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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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얼마인가요?

결론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각각 당사자 일방 35만원·50만원씩,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 인지대·송달료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월 임대료 기준 제소전화해조서 비용표

‘쌍방 변호사 선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각자 대리인을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인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인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입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전화 상담 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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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vs 명도소송, 비용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언제 손을 쓰느냐’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제소전화해명도소송(분쟁 발생 후)
손 쓰는 시점분쟁이 시작되기 전 미리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변호사 비용쌍방 70만원~100만원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수준
소요 기간평균 약 6개월(신청~조서 송달)평균 약 6개월~1년
분쟁 시 대응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승소 판결을 먼저 받아야 집행 가능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가에서 차임을 3기분 연체하는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리 준비해 두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이 결과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비용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근거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결국 ‘어떤 조서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값입니다. 아래 실무 경험이 그 값의 근거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다뤄 본 경험은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문구 하나가 어긋나면 정작 필요할 때 집행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화해조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두는 안전

비용을 치른 뒤 어떻게 진행되나요?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첨부서류)

기본은 화해조항을 담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사안에 따라 아래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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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전에,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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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591-2334 ·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00~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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