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종이 한 장으로 분쟁을 미리 끝내는 법 (상가 임대차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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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종이 한 장이 분쟁을 미리 끝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확정판결과 동일

화해조서 = 집행권원.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임차인 동의 필수

한쪽 몰래 못 넣습니다. 양쪽 약속을 균형 있게 담는 제도

평균 6개월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화해기일 직접 출석 불필요

제소전화해조서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약속을 확인해 둡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 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바로 이 확인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해 주는 문서입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입니다.

잘 만든 조서의 힘
Q제소전화해조서를 잘 작성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나 있다는 점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명도소송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듭을 지어 둡니다. 잘 작성된 조서 한 장이 만들어 내는 안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 시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툴 여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장치가 됩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본격화된 뒤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미리 끝내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자발적 이행 압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측의 의무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 신청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에 이르렀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까지 반영해 조서 문구를 설계해 두어야 실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작성의 핵심
Q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왜 '문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화해조서는 단순히 합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특히 법이 막아 둔 조항을 잘못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단해야 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에 넣으면 안 되는 강행법규 위반 조항

아직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은 임차인에게, 법률로 보장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담기면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포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법이 막아 두어,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인도한다’처럼 갱신요구권을 원천 배제하는 조항 역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양쪽 균형

임대인도, 임차인도 지켜지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조서는 흔히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쪽의 안전을 함께 설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

계약 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 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서에 근거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적히기만 한 조서’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

같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이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느냐는 문구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아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2010년부터 15년, 임대차 분쟁의 계약부터 집행까지를 지켜본 실무 지표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는 이유는, 실제로 조서가 집행되는 현장을 겪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미리 걸러 내고 양쪽을 지키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부터 성립까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절차, 5단계로 정리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제소전화해 신청에 준비하는 서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고, 여기에 다음 첨부 서류가 함께 준비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부터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므로,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가 성립되나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라서, 양측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합의를 확인해야 조서가 작성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애초에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성립의 지름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문구 하나까지 짚어 드립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그래서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이 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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