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공증, 일반 공증과
무엇이 다를까요?
“공증을 받아 두면 되지 않나?”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 한 끗이 결과를 바꿉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서류, 그 정체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흔히 검색하는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은 바로 이 화해조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약속을 문서로 단단히 해 두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차, 특히 건물 인도(명도) 문제에서는 ‘만들 수 있는 시점’과 ‘효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인도 기준)
※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건물 인도에 관한 공증이 어렵습니다. 이때 계약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우리 계약은 공증이 될까, 제소전화해가 맞을까?”
계약 시점·목적물 형태·임차인 협조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2-591-233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전화상담
제소전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임 연체 같은 분쟁이 생겨도,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지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문구가 곧 힘입니다. ‘집행되는 문구’로 적법하게 설계돼야, 필요한 순간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설계는 오래 쌓인 실무에서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누적 경험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임대차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다뤄 온 경험을 조서 설계에 담습니다.
오해하기 쉽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얻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등입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공증(공정증서)은 주로 금전거래 등에서 활용되고, 건물 인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 초기부터 만들 수 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으며,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계약 조건도, 점유 상황도, 임차인 동의 여부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조서의 문구와 비용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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