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법원에 나가야 할까?
신청서를 넣으면 언제 기일이 잡히는지,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그날 무엇이 정해지는지 —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정하는 화해 심리 날짜입니다. 이날 양쪽이 화해에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바로 이 소환 날짜가 흔히 말하는 제소전화해 기일입니다.
이 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판사 앞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 의사를 확인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이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미리 합의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화해기일에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은 성립의 핵심 조건입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할 수 있어, 의뢰인 본인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생업으로 바쁜 건물주도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우려되는 시점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계약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일 관리와 대리 출석 준비가 중요합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두면 정해진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빠짐없이 출석하므로, 일정 착오로 절차가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으로 정리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02-591-2334
신청서 접수
변호사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이 단계에서 미리 걸러 냅니다.
화해기일 지정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소환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날짜가 곧 제소전화해 기일입니다.
기일 진행 (변호사 대리 출석)
화해기일에 쌍방 변호사가 출석해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대로 화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해 성립 · 조서 작성
합의된 내용이 화해조서로 확정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화해조서 송달 · 종료
화해조서가 송달되면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한쪽에 치우친 조서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힘을 발휘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어,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월 임대료 | 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
|---|---|---|
| 기본 | 1,000만원 미만 | 쌍방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 고액 | 1,000만원 이상 | 쌍방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관할합의서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 계약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법원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 정확한 견적은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화해기일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상황인가요?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 동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이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기일 진행,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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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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