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에 있는 상가라도 합의한 법원에서 전국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관할이 정해지는 두 갈래 길
제소전화해 관할, 두 가지 경로로 정해집니다
토지관할의 원칙과,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관할합의를 함께 보면 우리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칙 · 토지관할
상대방(피신청인) 주소지
그 지역 지방법원 단독판사
실무 · 관할합의
관할합의서 작성
당사자가 지정한 법원 · 전국
양측 출석·화해 성립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우리 상가는 어느 법원이 제소전화해 관할일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신청 법원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재판적은 통상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뜻합니다.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심리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85조
실무 관할
실무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합의서는 제소전화해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덕분에 지방에 있는 상가라도 합의한 법원에서 전국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 관할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관할, 이것만은 짚고 갑시다
Q제소전화해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원칙은 상대방(피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로 당사자가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합의한 법원에서 제소전화해가 진행됩니다.
Q지방 상가인데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관할합의서로 특정 법원을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관할이나 서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할·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할과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갖춰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안에 맞는 정확한 신청 법원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든
'집행되는 화해조서'로 설계합니다
관할을 어디로 정하든,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랜 실무 경험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제소전화해 비용 · 전국 동일 기준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을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관할과 화해조항,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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