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신청인·피신청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화해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를 신청하는 신청인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 두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약속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사자인지’, ‘각자 무엇을 얻는지’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는 ‘신청인’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 두 사람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통 임대인(건물주)이 신청인, 임차인이 피신청인이 됩니다. 소송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확인하고, 이때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쪽 동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의 무대에는 늘 두 명의 당사자가 섭니다. 임대차 계약을 예로 들면 이렇게 나뉩니다.
신청인
화해를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대개 임대인(건물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보통 임대인 · 건물주피신청인
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입니다. 임대차에서는 대개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서를 송달받고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해 화해 의사를 밝힙니다.
보통 임차인법원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내고 화해기일을 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당사자가 판사 앞에 함께 서서 합의를 확인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가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피신청인(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세울 수 있나요?
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리인을 대신 정해 줄 수는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자의 대리인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당사자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두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있는 조서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차임 연체 등 약속 위반이 발생하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을 얻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얻습니다. 계약 유지에 관한 조건도 함께 정리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고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나중에 실제로 지켜지고 필요할 때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은,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집중
확정판결의 힘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두 당사자에게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의뢰인이 진행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가 대행법원 절차 진행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가 대행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 두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지방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위임장은 신청인용과 피신청인용을 각각 준비합니다. 두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서류에서도 드러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때, 함께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참고로 기간만료가 임박한 경우(만료 6개월 이내)에는 건물명도 공증이 가능하지만,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 두 당사자를 함께 지키는 길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당사자마다, 계약마다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두 당사자를 지키는 화해조항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해석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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