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인감 하나에 성립이 갈립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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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인감 한 자리에 성립이 갈립니다

신청인용·피신청인용 각 1장, 두 장 모두 인감 날인이 원칙입니다.

위임장만 정확히 갖추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
2010년부터 이어온 실무
동일효력
화해조서=확정판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평온한 그 순간, 두 갈래의 길이 갈립니다. 하나는 훗날 분쟁이 생기면 그제야 시작되는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입니다. 그리고 이 제소전화해의 첫 단추가 바로 소송위임장입니다. 서식 한 장이라 가볍게 보이지만, 인감 한 자리·발급일 하루 차이로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가장 예민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무엇이 다른지, 인감과 법인 서류는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를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을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막 체결한 임대인·건물주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동시이행 안전장치를 원하는 임차인인 경우
위임장에 찍을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같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 명의라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지방에 있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왜 소송위임장이 두 장일까요?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위임장도 신청인용·피신청인용 두 장이 됩니다.

신청인용

주로 임대인 측

화해를 먼저 신청하는 당사자입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피신청인용

주로 임차인 측

화해에 응하는 당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장도 양쪽이 함께 준비하며, 임대인은 분쟁 시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송위임장,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서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인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어긋나지 않으면 위임장 준비의 대부분은 끝납니다.

1

인감 완전 일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막도장이나 사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개월 이내 발급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오래된 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법인은 서류 추가

법인 명의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더해집니다.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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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전체 서류 중 어디에 있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기본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8종이 필요합니다. 소송위임장은 그중 신청인용·피신청인용 두 장으로, 인감이 걸린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1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소송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6소송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아니요. 소송위임장에 찍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역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오래된 증명서라면 새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화해기일에 제가 법원에 꼭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위임장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할 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Q. 위임장에 어떤 조항이든 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애초에 적법한 범위 안에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위임장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절차 진행인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위임장 양식도 이 단계에서 안내받습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임장 한 장이 어긋나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다르거나, 증명서 발급이 2개월을 넘겼거나, 법인 서류가 빠지면 법원의 보정 절차로 시간이 밀립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성립이 늦어집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이런 지연을 최소화하는 이유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부가세 별도).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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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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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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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실제 분쟁과 강제집행 현장을 겪어 본 경험이 있기에, 훗날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위임장 준비부터 조서 완성까지, 처음부터 적법하게 맞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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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와 비용, 절차는 각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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