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인지대,
정확히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정식 소송에 붙는 인지액의 5분의 1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며,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은 비용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원칙)
법원비용 통상 수준
제소전화해 실적
인지대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신청수수료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같은 내용을 정식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붙는 인지액의 5분의 1이 원칙이며, 그 기준이 되는 값(소가)은 목적물 가액에 연동됩니다. 여기에 우편 비용인 송달료(당사자 수 × 4회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상가 면적, 임대료,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으로 수렴합니다. 큰 부담이 아닌 이 비용으로,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가진 화해조서를 얻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에 드는 돈은 크게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과 변호사 선임료 둘로 나뉩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한 정리입니다.
(쌍방)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 100만 원 (일방 50만 원 × 2) · VAT 별도
※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지방에 계신 분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분쟁이 시작되면, 문제를 끝내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두 갈래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 분쟁 발생 후 명도소송 진행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 원 수준
- 다투는 동안 임대료·관리비 회수 지연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 지속
-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를 함께 완성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근거 확보
- 법원비용 15만 원 안팎 + 선임료 쌍방 70만 원부터
- 평온한 날 미리 대비해 흔들리지 않음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인지대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조서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도록 설계됐는지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담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