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답변서,
반박이 아니라 검토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우편함에 도착했다면,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반박하는 답변서가 아니라 화해조서에 담길 내용을 정확히 읽어내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아니라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화해를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을 때처럼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화해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화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된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낼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조서에 들어갈 조항이 공정하고 적법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을 부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미리 합의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강력한 공증인 셈입니다.
‘소송 답변서’와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다툼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정리하려는 화해 절차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쪽이 화해기일에 나와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쓸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제시된 화해조항이 나에게 공정한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중요합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차임을 3기(주택은 2기)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정작 챙겨야 할 것은 ‘조서에 담길 문장 하나하나’입니다.
답변서 대신, 이 3가지를 검토하세요
조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가
임대인의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라는 안전이 함께 담겨 균형을 이루는지 살핍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없는가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애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인가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장 그대로 강제집행이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보기에만 그럴듯한 조항은 정작 필요한 순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담길 문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는 조서라야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준비하듯 긴장하기보다, 이 균형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계약 조건도, 임차인의 동의 여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집행되는 조서’ 설계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까지 내다본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진행 절차
전화 상담
02-591-2334로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화해기일 진행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비용은 이렇게 안내됩니다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방향부터 다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반박할지 검토할지, 어떤 조항을 넣고 어떤 조항을 빼야 하는지 — 정확한 판단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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