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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탄원서, 정말 필요할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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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탄원서, 정말 필요할까요?
진짜 힘을 내는 건 '화해조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에는 탄원서가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화해조서를 제대로 설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정해 둔다

Q.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며 '탄원서'를 검색하셨나요?

A. 제소전화해에는 탄원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과 바람을 법원에 전하는 서류일 뿐, 그 자체로는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탄원서를 고민하기보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여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사상 분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탄원서'와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목적과 힘이 전혀 다릅니다.

탄원서

한쪽의 '의견'을 전하는 글

  •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바람을 피력
  •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
  •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음
제소전 화해신청서 + 화해조항

양쪽의 '약속'을 법으로 굳히는 절차

  •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
  • 판사 앞에서 확인해 화해조서로 작성
  • 화해조서 = 확정판결 효력 → 즉시 강제집행 가능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새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그 조서 하나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무엇이 좋은가요? (5가지)

분쟁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1

즉시 강제집행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를 미리 문구로 정리해 두어,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소송으로 번진 뒤 대응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

의무이행 압박 효과

약속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양측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지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5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쟁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약이 평온한 시점에 미리 마련해 두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참고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 방향부터 바로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왜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일까요?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강제집행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결국 실무 경험의 문제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민사법 전문 인가
3,600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실무로 다져진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이끕니다.

소송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를까요?

시점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분쟁이 '끝나는' 데 쓰이고, 하나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쓰입니다.

명도소송

평균 6개월~1년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500만원 수준입니다.

제소전화해

분쟁 시작 전에 미리 끝냄

계약이 평온한 시점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쌍방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쌍방 기준,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진행 절차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동안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탄원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화해조항 설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명확히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계약은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 동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 이 작은 차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해석한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탄원서를 검색하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남은 절반 — 당신의 계약에 맞는 화해조서 설계는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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