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확정,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힘 — 항소·상고 없이 분쟁이 미리 끝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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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확정

분쟁이 닥쳐도 다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끝나 있으니까요.

제소전화해 확정이란, 화해가 성립되는 순간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처럼 길게 다툴 필요 없이, 합의한 그 자리에서 결론이 굳어집니다.

한 줄 결론. 일반 판결은 1심·항소·상고를 모두 거쳐야 비로소 ‘확정’되고, 그 전까지는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확정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가 성립되는 바로 그 순간 곧장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겨도 다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 하나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 길 —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확정’이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 — 소송
1분쟁 발생 · 소송 제기
21심 판결
3항소 · 상고로 이어질 수 있음
4그제야 판결 ‘확정’
확정까지 길게 걸리고, 그 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1임대인·임차인이 내용을 합의
2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 확인
3화해 성립 = 화해조서 작성
이 순간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항소·상고 단계가 없습니다. 성립되는 즉시 ‘확정’입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확정은 분쟁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오기 전에 결론을 ‘이미 굳혀 두는’ 절차입니다. 비유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공증받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확정’의 힘이 제대로 살까요?

목적물 형태·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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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화해조서가 갖는 3가지 힘

01

즉시 집행권원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02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받은 것이라, 확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론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03

분쟁의 사전 예방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등 다툼이 생길 만한 부분을 미리 명문화해 두면, 분쟁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 앞서는 안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소전화해 확정, 이렇게 정리됩니다

Q제소전화해는 언제 ‘확정’되나요?

양 당사자가 화해기일에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확정됩니다. 별도의 확정 절차나 대기 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Q확정된 화해조서는 판결처럼 항소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는 양측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므로, 일반 판결처럼 항소·상고로 다투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만큼 결론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굳어집니다.

Q확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확정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안이 위 질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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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의 힘이 강할수록, 처음 설계가 중요합니다

한 번 확정되면 단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법하고 균형 잡힌 조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동시이행 관계로 설계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무 경험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강제집행을 직접 경험해 본 만큼,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합니다. 보기에만 그럴듯한 조항이 아니라, ‘확정’ 이후 곧바로 힘을 발휘하는 조서를 목표로 합니다.

비용 안내 — 투명하게

구분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쌍방 선임1,000만원 미만70만원
쌍방 선임1,000만원 이상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 쌍방 선임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일방 35만원 또는 50만원 × 2명).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전화 한 통에서 확정까지 — 진행 5단계

1

전화 상담

사안 듣고 서류 안내

2

자료 전달

검토 후 조서 설계·견적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 확정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5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출석을 포함한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 계약과 동시에 확정해 두기 좋은 시점
갱신 시점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사유 재정리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명확화
분쟁 소지 양측 — 원상회복·권리금 등 사전 명문화

같은 ‘제소전화해 확정’이라도, 내 계약에 맞게 설계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들어가야 할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내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 보세요.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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