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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각, 왜 자꾸 반려될까? 3,600건 성립 변호사가 짚는 3가지 사유와 한 번에 성립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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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안내

제소전화해 기각, 서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화해조서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기각은 처음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기각은 대부분 세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① 화해기일 불출석 ② 신청 후 계약 내용 변경 ③ 강행법규 위반 조항 포함입니다. 이 세 가지만 처음부터 차단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안전하게 성립됩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으로,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세입자도 동의했고, 법원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가 기각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접수해 두면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는데, 정작 법원에서 제소전화해 기각 또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문제는, 기각이 단순히 "다시 내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각이 왜 뼈아픈가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리는 절차입니다. 기각되면 이 시간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임대차 관계는 화해조서라는 안전망 없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더 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인데, 이 시점을 기각으로 흘려보내면 나중에 다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각 한 번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안전망을 만들 기회 자체를 잃는 일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평균 6개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법원이 제소전화해를 기각하는 3가지 사유

제소전화해 기각과 불성립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유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예방도 가능합니다.

사유 1

당사자 일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소전화해를 접수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해 임대인·임차인 양측을 소환합니다. 이때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일 착오, 조서 내용에 대한 마음 변화 등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이 한 차례 정도 기일을 다시 잡아 주기도 하지만, 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결국 기각·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예방 포인트: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갈 필요 없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기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사라지는 방식이라, 가장 안정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유 2

신청 시점과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그 사이 계약 기간이나 당사자, 차임 등이 변경되는 일이 생깁니다. 변경된 내용을 조서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워지고, 설령 기존 내용대로 조서를 받아도 실제 계약과 어긋난 조서는 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방 포인트: 신청 후 기일까지 계약 변동 사항을 계속 추적해 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진행하면 이 관리가 절차 안에 포함됩니다.
사유 3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결정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안심하고 싶은 마음에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법원은 이런 조항이 포함된 신청을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예방 포인트: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렵고, 넘더라도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내 조서에 기각 사유가 숨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계약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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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정리하는 제소전화해 기각

제소전화해가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 원인을 정확히 찾아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기일 관리 문제인지, 계약 변동 반영 문제인지, 화해조항 자체의 적법성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재신청 전에 사안 진단이 먼저입니다.

보정명령과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정명령은 법원이 "이 부분을 고쳐 오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성립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고, 보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조항은 결국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빼면 임대인이 손해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제도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법원도 인정하고 양쪽 모두 실제로 지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기각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기각 없이 성립한 화해조서, 이만큼 강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정한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라, 이후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분쟁이 터진 뒤 평균 6개월에서 1년을 들여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이유로, 기각 없이 한 번에 성립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각을 피하는 진행 절차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파악
2
이메일 자료 전달
계약서 검토 후 조서 설계·견적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 확정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위반 조항 사전 차단
5
화해기일·조서 송달
변호사 출석으로 성립 완료

4~5단계는 전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출석 기각(사유 1)과 위법 조항 기각(사유 3)이 절차 설계 단계에서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등이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기각 리스크를 가장 확실히 줄이는 표준 방식입니다.

구분기준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형태, 계약 조건, 임차인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집행되는 문구'가 중요할까요? 화해조서는 성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만일의 분쟁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실무를 바탕으로, 법원이 기각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서가 맞을까요?

같은 상가 임대차라도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임차인이 이미 동의했는지, 1층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항과 서류,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로 제소전화해 기각의 원인은 파악하셨겠지만, 내 계약에서 기각 없이 성립시키는 설계는 결국 개별 사안의 문제입니다. 검색을 이어가는 것보다, 상황을 아는 전문가에게 10분 물어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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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별 계약 조건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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