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기일 통지서는 받았는데, 그날 법원에 갈 수 없다면?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를 받는 방법, 그리고 처음부터 출석 자체가 필요 없도록 설계하는 방법 — 두 갈래 길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를 법원에서 받으면 직원·가족 등 제3자가 대신 출석할 수 있고, 나아가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대리허가 절차 자체가 필요 없이 본인 출석 없이도 화해조서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 앞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멈칫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의 주제, 화해기일 출석 문제입니다.
"기일에 지방 출장이 잡혔는데요." "임차인이 그날 도저히 시간을 못 낸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색창에 입력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입니다. 왜 지금 이걸 알아 두어야 할까요? 기일 불출석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제소전화해 불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동산 전문변호사(제2013-72호)
(빠르면 3개월)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의 화해기일은 판사가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 출석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가 대신 출석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 —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나 가까운 가족 — 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서류를 갖춰 미리 법원에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대리허가에 필요한 서류
※ 서류는 사안·법원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물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왜 대부분 변호사가 출석할까요?
이론상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만 받으면 일반인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해기일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날이 아니라, 판사가 화해조항의 적법성과 양측의 진의를 확인하고 때로는 문구 조정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대리인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기일이 공전되거나 조서 내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아무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제소전화해의 성립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의 확인입니다.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날에 출석도, 대리 절차도 없다면 화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협조를 조건으로 넣어 둔 경우, 한쪽의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은 계약 관계 전체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바빠서"라는 이유가 몇 달의 절차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길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접 소송대리허가로 진행할 때
- 소송대리허가 신청서·위임장·재직증명서·인감증명서 등을 직접 준비
- 법원 허가가 나야만 대리 출석 가능
- 기일에서 판사의 질문·조항 조정에 대리인이 직접 대응해야 함
- 서류 미비 시 기일 공전·보정 위험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할 때
- 임대인·임차인 본인 출석 불필요
-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변호사가 기일 출석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걸러 보정 최소화
-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 대행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15년을 버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조항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해기일에 못 나가는데,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나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두 명이나 선임하면 비싸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소전화해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쌍방·VAT 별도)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상이)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참고로 분쟁이 터진 뒤의 명도소송은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드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진행 절차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 전화 상담 (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보시다시피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뿐이고, 법원과 관련된 4~5단계는 전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일에 못 나가면 어쩌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출석이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간명한 해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 서류 준비부터 화해조항 설계까지,
정확한 견적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 당신의 사안은 어느 쪽인가요?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갱신을 앞둔 분이라면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재정리할 기회이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둘 수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같은 소송대리허가 문제라도, 당신의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설계가 전부 달라집니다.
이 글이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의 큰 그림을 잡아 드렸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당신 사안에 대한 해석입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으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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