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세입자·건물주가 바뀌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될까? 3,600건 성립 변호사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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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 15년 전문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는데,
세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조서, 아직 유효할까요?

임차인의 자녀가 가업을 잇거나, 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바뀌는 순간 — 많은 건물주가 처음으로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 하나로 결론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30초 핵심 결론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란, 화해조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바뀌었을 때 그 승계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이어가기 위해 법원에서 부여받는 집행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다만 단순히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사자가 바뀌면, 제소전화해를 새 당사자 이름으로 다시 성립시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알아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로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 조서에 적힌 사람이 바뀌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바뀌는 순간 "이 조서로 집행이 되는가"라는 문제, 즉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3,600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010년~, 15년)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 '집행되는 조서' 설계 노하우
동일 효력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

승계 문제가 터지는 대표적인 3가지 순간

임차인이 바뀔 때

부모의 가게를 자녀가 잇거나, 영업 양도·양수로 사업자 대표가 바뀌는 경우. 계약은 승계되어도 조서 속 당사자는 그대로여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건물이 매각될 때

임대인이 건물을 팔아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 소유자가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바뀔 때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 넘겨받은 사람을 승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며, 조서의 문구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요?

Q. 승계집행문은 누가, 왜 받는 건가요?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집행 상대방이 일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승계 사실을 증명하고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허락하는 집행문, 즉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내어 주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법이 인정하는 승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가업 승계처럼 3자가 합의해 계약만 넘겨받은 경우, 단순한 계약 승계를 이유로 한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바뀐 당사자 이름으로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녀가 가업을 이을 계획이라면 계약 초기부터 자녀를 공동 당사자로 조서에 특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신청할 필요 없이 조서가 계속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설계가 맞는지는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조서, 지금 상태로 집행이 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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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미리 대비한 조서 vs 대비 없는 조서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문제의 본질은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써 두느냐"입니다. 240건이 넘는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변호사는,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승계 상황까지 내다보고 문구를 설계합니다.

대비 없이 작성된 조서

  • 당사자가 바뀌자 집행 가능 여부부터 불투명
  • 승계집행문 신청이 기각될 위험 노출
  • 결국 명도소송으로 회귀 — 시간·비용 이중 부담
  • 승계 국면에서 협상력 약화

승계까지 설계된 조서

  • 가업 승계 예정이면 공동 당사자로 미리 특정
  • 점유·당사자 변동을 내다본 화해조항 구성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 보정 최소화
  •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임대차계약과 제소전화해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계약·조서 작성 전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승계 국면에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 법원이 받아 주지 않을뿐더러,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 — 그것이 15년, 3,600건 이상을 성립시키며 지켜 온 원칙입니다.

비용과 진행 방식 — 숨김 없이 공개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 (쌍방, VAT 별도)구성
1,000만원 미만70만원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은 이렇게 — 의뢰인은 1~3단계만

1

전화 상담
(10~20분)

2

이메일로
자료 전달·견적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5

화해 성립
·조서 송달

마지막 질문 — 당신의 조서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의 상황은 저마다 다릅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가게를 잇겠다고 찾아온 건물주, 화해조서가 딸린 건물을 매수하려는 분, 대표자 변경을 앞둔 임차인 — 같은 '승계'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인터넷 글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답은, 정확한 견적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싸게 해결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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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로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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