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생각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긴 뒤가 아니라, 사이가 가장 좋은 계약 시점에 약속을 법대로 정리해 두는 절차. 쌍방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시작하고,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합계 70만원(일방 35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합계 100만원(일방 50만원)이며 각각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15만원 안팎 더해집니다. 즉 한쪽이 통째로 떠안는 부담이 아니라, 양쪽이 나눠 지는 가벼운 비용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둡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기를 미룹니다. 그런데 실제 금액을 알고 나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아 두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미루면 더 큰 비용 —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vs 명도소송
명도소송으로 대응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분쟁 종료까지 평균 6개월~1년 다툼이 ‘끝나는’ 데 드는 비용제소전화해로 예방
쌍방 선임 70만~100만원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추가 다툼이 ‘시작되기 전’ 막는 비용같은 돈이 아니라, 다툼이 끝나는 비용과 다툼을 막는 비용의 차이입니다.
내 계약은 임대료 기준 어디에 해당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비용, 이렇게 구성됩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
| 변호사 선임료 (쌍방, VAT 별도) |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15만원 안팎 | 15만원 안팎 |
| 화해기일 출석 | 직접 출석 불필요(변호사 대행) | 직접 출석 불필요(변호사 대행) |
| 지역 |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
※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용에 담기는 경험 — 숫자로 보는 신뢰
단순히 화해조서를 만드는 것을 넘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까지 내다보고 조서를 설계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나오는데,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므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비용을 나누는 만큼, 보호도 양쪽이 받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서로가 얻는 안전
임대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 시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선상에 묶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줄이고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서에 담을 내용에 따라 준비 서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임대료라도 조서에 담을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본 글은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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