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권리금 포기 조항, 넣는 순간 성립이 막힙니다 — 3,600건+ 변호사가 말하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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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권리금 포기 조항,
넣는 순간 성립이 막힙니다

많은 임대인이 “권리금은 인정 안 한다”는 문구를 화해조서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조서 전체의 성립을 가로막는 이유가 됩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권리금 포기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이라, 이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조항을 빼더라도, 조서만 제대로 설계하면 임대인이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먼저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평온한 날, 제소전화해까지 함께 마쳐 둡니다. 몇 달 뒤 화해조서가 도착하면, 그 종이 한 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훗날 차임 연체 같은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이미 손에 있는 상태. 임차인 역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조서로 보장받아, 양쪽 모두 계약 기간 내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적지 않은 임대인이 이 좋은 제도를 신청해 놓고도 성립에 실패합니다. 원인의 상당수가 바로 제소전화해 권리금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을 넣는 순간, 법원은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조서는 조서대로 늦어집니다.

왜 제소전화해 권리금 포기 조항은 안 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계약갱신요구권을 강행규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끼리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로 없앨 수 없는 법의 최저선입니다. 아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법이 보장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제소전화해라 해도 담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화해조서에 넣고 싶어 하지만 처음부터 차단해야 하는 대표 조항 3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권리금 회수기회는 강행규정.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성립 거부 사유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역시 강행규정. 포기 조항은 담을 수 없음
임대인 직접 집행 단전·단수 등 임대인의 직접 물리력 행사 조항은 성립될 수 없음

세 조항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라는 것. 그리고 실무의 결론도 하나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 조항을 못 넣으면, 임대인이 손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소전화해 권리금 문제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 자체를 어긴 경우라면, 화해조서에 권리금 포기 문구가 없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사유도 됩니다. 즉 법이 이미 임대인을 지켜 주고 있는 부분을 굳이 위법한 조항으로 중복해서 넣으려다, 조서 성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리하게 넣은 조서

  • 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삽입
  • 법원의 보정명령 → 수정·재검토 반복
  • 성립 지연, 심하면 성립 거부
  • 임차인의 불신으로 동의 자체가 흔들림

균형 있게 설계한 조서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배제
  • 임대인: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 임차인: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 보정 최소화 → 빠르고 안정적인 성립

동시이행 조항으로 설계하면 임차인에게도 실익이 분명해집니다.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담아 두면, 임차인은 “나가라는데 보증금은 언제 주나”라는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임차인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조서가, 결국 임대인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조서입니다.

우리 계약서에 권리금·원상회복·차임 인상 조항이 섞여 있다면, 어디까지 조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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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 누구의 실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 권리금 조항처럼 강행법규와 맞닿은 부분은, 이론이 아니라 법원 실무 경험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왔습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부산지방법원 연간 처리량의 약 5년치)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

명도소송 800건+와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있기에, 조서를 쓸 때부터 “이 문구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통하는가”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권리금처럼 넣으면 안 되는 조항은 처음부터 걸러내고, 넣어야 할 조항은 집행 가능한 문구로 다듬는 것 — 3,600건이 넘는 성립 실무가 쌓아 온 방식입니다.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고,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권리금 관련 위험 조항을 걸러내고, 화해조서 구조 설계와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하실 일의 전부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제소전화해 권리금 조항, 우리 사안에서는 어디까지가 적법선일까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중인 화해조서 초안에, 임차인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균형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법원이 지워 버릴 문구가 섞여 있습니까? 그 답에 따라 조서가 6개월 뒤 도착할 수도, 보정명령 속에서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급하신 분은 지금 바로 02-591-2334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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