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계약갱신 되면 조서 효력 사라질까? 3,600건 성립 변호사의 명쾌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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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계약갱신 · 화해조서 효력 완전정리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애써 받아 둔 화해조서, 휴지 조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유지되는 한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도 유지됩니다. 다만 그 결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조서를 만드는 처음 그 순간에 갱신을 내다본 설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0초 핵심 답변

제소전화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져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화해조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 갱신 시에도 이 조서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조항을 조서에 넣어 두는 것이 핵심이며, 이 한 줄의 설계가 조서의 운명을 가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신 건물주분들이 갱신 시점마다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예전에 성립시킨 화해조서가 아직도 유효한가요?"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된 계약에서도 이 조서가 내 보증금을 지켜 주나요?"라고 묻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갱신 문제는 양쪽 모두의 질문이고, 답은 조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길래, 갱신까지 따져야 할까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조서상 약속을 어기면(예: 상가 기준 3기 이상 차임 연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지탱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어 관계가 길어질수록 조서의 효력 유지 여부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3,600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평균 6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소요 기간

계약이 갱신되면 화해조서는 무효가 될까? — 원칙과 함정

Q.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조서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다는 것은 곧 계약이 끝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그 효력도 함께 유지되므로, 갱신됐다는 사정만으로 조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서에 갱신 상황을 내다본 문구가 없으면, 막상 분쟁이 터졌을 때 "그 조서는 갱신 전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 화해조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설계해 둡니다. 이 문구가 있는 조서와 없는 조서는, 갱신 이후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갱신 대비가 없는 조서

  • 갱신 이후 "효력이 남아 있느냐"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차임·관리비가 바뀌었는데 조서에 반영 방법이 없어 혼란
  • 임차인 변경·전대 등 당사자 변동 시 대응 공백

갱신을 내다본 조서

  • 갱신 시에도 조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명문화
  • 차임 변동 등 계약 조건 변화를 고려한 조항 구조
  • 임대인의 집행 안정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안전을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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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면 되지 않나요?" — 절대 안 되는 이유

갱신 문제로 고민하는 건물주분들 중에는 "아예 조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을 넣으면 깔끔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넣을 수 없고, 넣어서도 안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해 정해 둔 강행법규입니다. 법이 막아 둔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을 조서에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기일만 거듭 밀리고,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갱신을 거듭해도 흔들리지 않는 조서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15년, 3,600건 이상의 성립 경험에서 지켜 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갱신 시점은 제소전화해의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제소전화해를 해 두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신규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기라면, 갱신 시점은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갱신 협의 과정에서 차임 인상, 관리비, 해지 사유, 원상회복 범위 같은 조건을 어차피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정리된 조건을 그대로 화해조서에 담으면 자연스럽게 성립까지 이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해 두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안전장치가 판결문급 효력으로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갱신 시점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과 기간 — 숫자로 미리 확인하세요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 비용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고,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입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전화 상담(약 10~20분) —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갱신까지 내다본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비용 입금 —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것은 1~3단계까지이고, 4~5단계는 전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갱신을 앞두고 계신가요? 조건 협의가 끝나기 전에 전화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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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누가 쓰느냐'가 갱신 이후를 가르는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 직접 성립 — 한 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물량의 수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2013 인가) 등록.
  • 한국경제 The Moneyist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 정기 연재 등 언론을 통해 제소전화해 실무를 꾸준히 알려 왔습니다.

갱신 대비 조항, 동시이행 조항, 집행 가능한 문구 — 화해조서는 결국 문장으로 승부가 납니다. 수천 건의 성립 경험은 법원이 어떤 문구를 받아들이고 어떤 문구에 보정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임대차계약서와 화해조서(또는 그 계획)는, 다음 갱신 이후의 상황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전부 달라집니다. 그 판단은 일반론이 아니라 당신의 사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해 드리고,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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