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차인 제소전화해, 임차인만 특정하면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 전대차 상가 안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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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재임대) 상가 · 제소전화해

재임대 상가에서 전차인 제소전화해,
임차인만 담으면 왜 부족할까요?

재임대(전대차)를 준 상가에서 실제로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입니다. 강제집행은 화해조서에 이름이 특정된 사람에게만 진행되기 때문에, 임차인만 담아 둔 조서는 정작 실제 점유자 앞에서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 상가라면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특정해 두는 전차인 제소전화해가 원칙입니다. 분쟁이 찾아오기 전에,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미리 마련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적법하게 성립하면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힘이 실제 점유자에게까지 닿으려면, 전차인이 조서 안에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The Trap

임차인만 특정하면 생기는 '강제집행의 함정'

전대차는 건물주(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으로 이어지는 층이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이 층 하나가, 분쟁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임차인만 특정한 경우

실제 점유자가 조서 밖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임대에서 실제 점유자는 전차인입니다. 화해조서에 전차인이 없으면, 분쟁이 생겨도 그 사람을 상대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명도소송을 다시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 전차인 특정

실제 점유자까지 조서 안에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특정해 두면, 분쟁 상황에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여럿인 상가라면 그 전차인들을 모두 담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VS
Structure

한눈에 보는 전대차 구조

임대인 건물주 · 소유자
임대차
임차인 = 전대인 (재임대해 준 사람)
전대차·재임대
전차인 실제 점유자 · 여럿일 수 있음

전대차(재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일 때 전차인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내 상가는 전차인이 몇 명이고, 누구를 어디까지 특정해야 할까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02-591-2334
Q & A

전차인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Q

전차인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재임대(전대차)한 상가에서,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당사자로 정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

왜 임차인만이 아니라 전차인까지 특정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은 화해조서에 특정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임대에서는 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차인이 조서에 없으면 정작 실제 점유자에게 집행이 닿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담아야 조서가 제 힘을 발휘합니다.

Q

고시원·공유오피스처럼 전차인이 여럿이면요?

재임대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 한 임차인이 여러 전차인과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때는 전차인 전부를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원이 늘면 비용이 크게 늘까 걱정해 일부만 담거나 전차인을 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수고를 치를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라면 도면으로 대상 공간까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전차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전차인이 서로 정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당사자가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Fair Terms

양쪽을 지키는 조서라야 진짜 힘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전차인 모두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권리금 회수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보장한 권리를 함부로 빼앗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 테두리 안에서, 동시이행 관계로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아, 기일이 거듭 미뤄지지 않고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양쪽의 안전을 동시에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의 안정을, 임차인·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내 조서에 어떤 조항을 담아야 안전할지, 지금 상황을 짚어 드립니다. 통화 후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Cost

전차인 제소전화해 비용,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차인을 함께 특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견적이 조정되며, 전차인 추가 부담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 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Process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이메일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Documents

필요 서류 한눈에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8
도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전차인을 함께 특정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의 위임장 등 당사자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rack Record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이유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와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종이 위에서 그럴듯한 조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임대 상가라도 전차인이 몇 명인지, 목적물이 건물의 어느 부분인지, 누구를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조서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사안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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