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결정, 후회 없이 내리는 기준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상가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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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결정을 앞두셨나요?
분쟁의 두 갈래 길이 여기서 갈립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결정은 단순한 서류 선택이 아니라, 훗날 분쟁이 왔을 때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할지, 이미 끝나 있을지’를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
결정을 미룬 길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대응 —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립니다.

결정을 내려둔 길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계약과 함께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결정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의 제도입니다.

결정을 내려두면, 임대인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결정을 계약 시점에 마쳐 둔 임대인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해조서 한 장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상황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즉시 강제집행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분쟁 사전 예방다툼이 오기 전에 정리
시간·비용 절약소송 절차를 건너뜀

제소전화해 결정 vs 결정을 미룬 경우

같은 분쟁이라도, 제소전화해 결정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정을 미룬 경우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결정
(미리 준비)
시작 시점분쟁이 벌어진 뒤에 시작
시작 시점분쟁이 오기 전 미리 끝내둠
소요평균 약 6개월~1년
소요이미 확보 → 분쟁 시 즉시 대응
변호사 비용선임료 약 300~500만원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 70만원부터(VAT 별도)
강제집행승소판결을 받아야 가능
강제집행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우리 상황은 어느 길이 맞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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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뒷받침하는 실무 — 15년, 3,600건+

제소전화해 결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신청 그 자체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로 정확히 설계하는 일입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Q.제소전화해 결정, 언제 하는 게 가장 현명한가요?

A.문제가 생기기 전, 특히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건물인도 공증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 초기에는 활용하기 어렵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Q.임대인이 혼자 결정하면 성립되나요?

A.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차임이 밀리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법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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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결정 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1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화해기일 진행·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신청~송달 평균 6개월(빠르면 3, 길면 9)

결정 전에 챙길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발급)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서류는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결정, 당신의 상황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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