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쌍방 선임 7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 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한눈에 보는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명세서처럼 정리하면 견적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명세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선임료는 단순한 서류 작성비가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는 비용입니다.
전 과정 변호사 대행
화해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화해기일 직접 출석 불필요
의뢰인은 법원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석은 선임된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관할합의서를 통해 지방의 목적물이라도 같은 비용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명확하게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비용이 진행되는 흐름
전화 상담의뢰인 진행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 견적 확정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 수임 확정의뢰인 진행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출석 · 화해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목적물 형태와 임대료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왜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할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 다투는 절차와 시점·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의 무게도 다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 권리를 되찾는 명도소송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평온할 때 양쪽의 약속을 법대로 정리해 두는 예방적 절차입니다. 분쟁이 와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해 두는 셈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 — '집행되는 조서'
비용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되었는가입니다. 저렴하게 만들었더라도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 — 그것이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다시 들이지 않고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2010년부터)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은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진행하며, 비용은 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로 활용됩니다.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상가는 차임 3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건물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명확한 약속.
비용·견적이 궁금하다면, 지금 통화로 정리하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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