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
‘확정판결급’ 화해조서로 끝납니다
계약이 평온한 오늘,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훗날 다툼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사건
강제집행 경험
이런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를 알아 둘 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키자는 취지여서, 아래 어느 쪽에 해당하든 도움이 됩니다.
새로 계약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계약 체결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할 때, 바뀐 조건을 조서에 명확히 담아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못 박아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미리 글로 정해 두려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효력이 강한가
신청 절차를 이해하려면 이 제도의 성격을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되어, 훗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 얻는 ‘판결과 같은 효력’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상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서를 설계합니다.
내 계약은 어느 단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흐름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의 표준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뿐이며, 법원과 마주하는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약 10~20분 통화로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 화해조항 설계
의뢰인 진행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법이 인정하는 조항’으로 뼈대를 짜는 일입니다.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의뢰인 진행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처음부터 걸러 두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화해기일 진행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별도 출장비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인 경우에는 생략됩니다.
쌍방 선임 기준, 변호사 선임료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세 별도)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담고 싶은 조항에 따라 최종 비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애매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통화로 상황만 알려 주세요. 사안에 맞춰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소송이라는 갈림길 대신, 미리 끝내 두는 길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생깁니다 —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냐,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냐.
다툼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든다
-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500만 원 수준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음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둔다
-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조서를 완성
- 훗날 다툼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대응
-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 확보 (상가는 3기 연체 기준)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의 힘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라야 진짜로 작동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금지한 내용은 조서에 담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 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양쪽이 각자의 안전을 얻는 동시이행 설계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을 얻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확보합니다.
이제, 당신의 사안 차례입니다
절차의 큰 그림은 잡히셨을 겁니다. 다만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 어떤 조항을 담아야 할지는, 계약 조건과 목적물·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마지막 한 조각은 통화로 풀어 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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