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 계약 갱신할 때 화해조서를 다시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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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갱신 시점 안내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
계약을 다시 쓰는 지금이
화해조서를 정비할 기회입니다

계약이 처음 그대로 몇 년째 흘러가고, 차임과 관리비·해지 사유는 예전 문구 그대로. 갱신은 조건을 다시 새겨 둘 수 있는,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이때 화해조서를 손봐 두면 다음 몇 년의 흔들림을 미리 잡아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갱신이란? 상가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화해조서를 새로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동일효력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힘

갱신하며 손봐 두면, 다음 몇 년이 평온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처음 계약할 때 화해조서를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이 그다음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차임을 조정하고, 관리비 부담을 다시 나누고, 어떤 경우에 계약을 정리할지까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조서로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겨도 처음부터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해 둔 조건은 임대인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줍니다. 한쪽만 이기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게 하는 균형 잡힌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갱신 vs 조서를 정비한 갱신

조건을 손보지 않고 갱신

예전 차임·관리비·해지 사유가 그대로 이어짐
분쟁이 생기면 명도소송으로 평균 6개월~1년 소요
당사자가 바뀌거나 조서 문구가 빠지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음

화해조서를 정비해 갱신

바뀐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명문으로 재정리
문제 발생 시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집행권원)
갱신 뒤에도 효력이 이어지도록 조서를 설계

궁금한 점, 먼저 답해 드립니다

Q임대차 갱신 때 제소전화해, 꼭 다시 챙겨야 하나요?

네,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는 조서에 특정된 당사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갱신 이후에도 효력이 이어지도록 조서에 그 취지를 담아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갱신하면서 차임·관리비·해지 사유가 달라졌다면, 이 시점에 조서를 함께 손봐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Q왜 하필 갱신 시점이 좋은 타이밍인가요?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이어 갈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양측 모두 납득한 상태로 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이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가 오히려 갱신 국면에 잘 맞습니다.

Q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도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도(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리해 두면, 임차인은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갱신 국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 등 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상가는 차임 3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정리해, 계약 유지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처음부터 차단하는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권리금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갱신 조건,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왜 미리 해 두면 좋을까 — 5가지

1
즉시 강제집행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조건을 명문화해 두어, 애초에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분쟁이 벌어진 뒤 명도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
의무이행 압박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뒤에 있어, 양측의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5
든든한 안전망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유비무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대비책입니다.

선임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3개월
빠른 경우
6개월
평균 기간
9개월
사안 복잡 시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안내 — 투명하게

기준: 쌍방 변호사 선임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 적용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필요 서류, 미리 알아 두세요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첨부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특히 권합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달라진 조건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하고 싶은 분.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고 싶은 분.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하고 싶은 분.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화해조서는 단지 서류로 존재한다고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실무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분쟁에 대응하는 순간까지, 임대차의 흐름을 한 곳에서 살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사안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 비용·절차·필요서류·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갱신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몇 년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지금 계약 조건에 무엇을 다시 새겨 두어야 할지, 임차인과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지 막막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조서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02-591-2334 상담 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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