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대(전대차) 상가라면,
제소전화해 전차인까지 함께 담아야
진짜 안전합니다
임차인만 특정하고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빠뜨리면, 정작 필요한 순간 강제집행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세 사람의 약속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대차(재임대) 상가에서 제소전화해 전차인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은 화해조서에 특정된 당사자에게만 할 수 있고, 전대차의 실제 점유자는 대개 전차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만 특정하면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 있고, 임차인·전차인을 함께 특정해야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세 사람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소환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는데, 재판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그리고 필요하면 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나중에 다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전대차(재임대)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그 상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서 다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아래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런 재임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고시원처럼 한 건물을 통째로 빌려 여러 명에게 다시 세를 주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제소전화해 전차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건물을 합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는, 화해조서에 특정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차에서는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임차인만 특정해 두면, 정작 건물을 비워 줘야 할 사람은 조서에 없는 셈이 되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늘어나면 신청 비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차인을 빼거나 일부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명도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더 큰 수고와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전대차 사업이라면 임차인은 물론 전차인까지 함께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는 있는데, 정작 나가야 할 사람이 조서에 없다
-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이 조서 당사자가 아님
- 명도가 필요할 때 강제집행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음
- 결국 별도 절차로 시간·비용을 다시 들일 우려
- ‘빠른 집행’이라는 제소전화해의 장점이 반감
실제 점유자까지 담긴, ‘집행되는 조서’
-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이 조서 당사자로 포함
- 분쟁 시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 전차인이 여럿이어도 미리 정리해 혼선 예방
- 임대인·임차인·전차인 모두의 약속이 명확해짐
그 구조에 따라 조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그리고 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대차라면 세 주체가 얻는 것을 균형 있게 담아야 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게 되어, 오히려 절차가 늦어집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화해조서는 문구가 강행규정에 어긋나거나 법에 맞지 않게 작성되면, 기일이 거듭 미뤄지거나 결국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전대차처럼 당사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직접 경험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실제로 다뤄 온 경험이 있기에, 나중에 ‘집행되는 조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문구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담합니다.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전차인 인원과 계약 구조도 이때 확인합니다.
의뢰인 진행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대행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준비 서류이며, 전대차 여부 등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은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준비 방법은 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전차인이 있는 전대차 상가,
구조부터 정확히 봐야 조서가 힘을 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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