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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임차인에게 불리할까? 보증금까지 지키는 균형 잡힌 화해조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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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조서

제소전화해 조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걸까요?

계약서에 등장하는 낯선 이름 하나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조서는 한쪽을 몰아세우는 서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함께 지켜 내기 위한 문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무엇이 지켜지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한 줄 결론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고, 보증금까지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화해조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작성하는 서류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까지 맞물려 지킬 수 있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What is it

제소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판사 앞에서 확인해 두는 합의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Tenant's concern

임차인이 흔히 갖는 세 가지 걱정

나만 불리한 독소조항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사실은 —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성립됩니다.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넣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안전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내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사실은 —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계약은 어떤 조항이 안전할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궁금한 점,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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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임차인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로,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을 조서에 몰래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그렇다면 임차인은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무엇을 얻나요?
A대표적인 것이 동시이행 조항입니다. 명도(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서로 맞물린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은 “나갈 때 보증금을 함께 돌려받는다”는 안전을, 임대인은 분쟁 시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각각 얻습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 같은 조건도 이 기회에 서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Q차임을 연체하면 곧바로 집이 비워지나요?
A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Legal limit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특히 안심해도 되는 지점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화해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조서 한 장으로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권리금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 넣을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담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실제로 지켜지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Two roads

분쟁이 생겼을 때, 두 갈래 길

분쟁이 시작된 뒤 — 소송으로 가는 길

이제 막 다툼이 시작됩니다

기간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립니다.
비용변호사 선임료가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적지 않게 듭니다.
집행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임차인의 보증금 정산도 불확실해집니다.
VS
분쟁 전에 미리 — 화해조서가 있는 길

이미 끝나 있는 상태

기간계약 시점에 미리 완성해 두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리됩니다.
비용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 분쟁 후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집행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Cost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에 계신 임대인·임차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Process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Why

왜 ‘집행되는 조서’를 강조할까요?

조항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문구라면 임대인·임차인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나중에 실제로 지켜지는 조서로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전문 자격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800건+와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제소전화해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 동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 이 작은 차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각자의 상황을 해석한 맞춤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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