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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쌍방 70만원부터 — '소송하는 비용'이 아니라 '소송을 막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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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쌍방 70만원부터
'소송하는 비용'이 아니라 '소송을 막는 비용'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평온한 날, 분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의 화해조서로 매듭을 지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흔히 검색하시는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정확히는 값비싼 소송을 피하려고 미리 치르는 비용에 가깝습니다.

70만원~쌍방 변호사 선임료
(월세 1천만원 미만·VAT 별도)
15만원 안팎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3,600건+15년간 직접 성립한
제소전화해
Q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더해집니다. 명도소송이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검색창에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을 넣으면 금액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② 법원비용, 이 두 축만 이해하면 됩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

'쌍방 변호사 선임'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대리인을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②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15만원 안팎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에 드는 실비와는 별개입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 '쌍방 변호사 선임료(70만~100만원)' + '법원비용(15만원 안팎)'.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월 임대료와 목적물만 알려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이 명도소송보다 훨씬 낮을까?

같은 '판결의 힘'을 얻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비용

변호사 선임료약 300~500만원
걸리는 기간평균 6개월~1년

다툼이 벌어진 뒤, 이기기 위해 치르는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 전' 끝내 두는 비용

변호사 선임료(쌍방)70만원~
의뢰인 부담출석 불필요

다툼이 벌어지기 전, 다툴 일 자체를 없애 두는 비용입니다.

Q제소전화해는 소송인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뜻으로,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꼭 짚어야 할 원칙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특히 널리 활용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한쪽을 이기게 하는 비용'이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안전장치에 대한 비용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 5단계 진행

선임료에는 신청서(화해조항) 설계, 변호사 2명의 대리 출석, 사건 진행·관리, 화해조서 송달까지가 담깁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2
이메일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 설계 + 정확한 견적.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가 신청서 작성·접수를 대행합니다.
5
화해기일·송달변호사 출석 →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이 걸립니다.

준비 서류 (간단 안내)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등이 기본입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임차한 곳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는 생략).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한
제소전화해
약 5년치부산지법 한 해
약 700건 기준

제소전화해만 15년,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므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간 조서가 실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정확한 비용,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월 임대료, 목적물의 형태(1층 전부인지 일부인지), 임차인 동의 여부, 계약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의 가장 정확한 답은, 당신의 상황을 직접 들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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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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