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공증, 계약서 공증과 뭐가 다른가 — 명도까지 즉시 집행되는 화해조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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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공증’, 계약서를 공증하면
세입자 명도까지 바로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공증해도 건물 명도(인도)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되지 않습니다. 명도까지 즉시 이어지는 힘은 ‘화해조서’에서 나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공증’이라 흔히 부르지만, 정확히는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공증’ vs ‘제소전화해’ — 무엇이 다른가

많은 임대인·건물주가 “계약서를 공증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건물 명도(인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두 절차의 힘이 어디서 갈리는지 나란히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공증

약속을 문서로 확인
금전 지급 약속(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 등)에는 집행력이 있음
그러나 건물 명도(인도)는 공증만으로 강제집행 불가 — 결국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함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 계약 체결 시점엔 이용 불가

제소전화해

판사 앞에서 확인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건물 명도(인도)까지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 가능
임대차계약이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 초기부터 신청 가능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소전화해 공증’을 찾으셨다면, 대부분 원하시는 것은 ‘명도까지 이어지는 집행력’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입니다.

Q. 제소전화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소송으로 번지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여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A. ‘공증’과 무엇이 다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증은 약속을 문서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만, 제소전화해 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건물 명도까지 집행 가능한 힘을 부여받습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명도 국면에서의 집행력이 전혀 다릅니다.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택하는 3가지 이유

ONE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집행은 상가 3기 연체 기준)
TWO
계약 시점부터 가능
건물명도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지만, 제소전화해는 계약과 동시에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THREE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를 미리 문구로 정리해 두어,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자발적 이행률을 높이는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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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절차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가 원칙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 약속 위반 시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안전장치.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명확한 문서로 보장.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당사자 일방 기준 × 2명 = 쌍방 기준 금액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일방 35만원 × 2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일방 50만원 × 2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약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합니다(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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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 진행 5단계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약 10~20분).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위임장 2종(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화해조항 설계 경험이 중요할까요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 대상 물건의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문구가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나중에 명도집행이 막히거나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

같은 ‘제소전화해’여도, 당신의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 동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 이 작은 차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한 맞춤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화해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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