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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내용 총정리 — 조서에 담기는 것부터 비용·서류·절차까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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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내용, 조서에 담기는 것부터
비용·서류·절차까지 한눈에

‘제소전화해 내용’을 검색하셨다면, 대개 “조서에 무엇이 담기고, 얼마가 들며,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궁금하실 겁니다. 흩어진 정보 대신, 핵심만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서에 담기는 조항 효력과 강제집행 비용 필요서류 진행 절차

무엇인가

소송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남기는 법원 절차입니다.

핵심 효력

어떤 효력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의 제도입니다.

Q제소전화해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문서로 남깁니다. 이 문서가 바로 화해조서이며,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셈입니다.

Q그럼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조서에 담기는 제소전화해 내용

실제 제소전화해 내용의 핵심은 “화해조서에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습니다. 다만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담을 수 있는 조항
  • 임대차 기간·차임·관리비·사용 목적
  • 계약 해지 사유와 그때의 처리 방법
  • 차임 연체 시 대응(상가 3기·주택 2기 기준)
  • 원상회복의 기준과 범위
  • 계약 종료 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담을 수 없는 조항
  • 권리금 포기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 그 밖에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일방적 조항
  •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 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담을 조항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내용 중 비용은?

비용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이와 별도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전화 상담의뢰인

02-591-2334,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첨부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하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조항으로,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 설계합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내용을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공정한 절차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가 중요한가

조서는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쌓인 경험이,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를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15년·3,600건+의 실무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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