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명도 총정리 — 소송 없이, 화해조서 하나로 상가를 되찾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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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명도, 소송 없이 상가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면, 분쟁이 생겨도 소송을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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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이라,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가는 차임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주택은 2기).
  •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양쪽 균형의 제도라, 문제가 생기기 전 신규 계약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제소전화해 명도를 검토할 때입니다

  • 상가를 임대 중인데, 나중에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시점이라, 미리 안전장치를 두고 싶다.
  • 명도소송에 드는 6개월~1년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을 줄이고 싶다.
  • 차임 연체나 계약 종료 시 명도를 확실하게 담보해 둘 방법을 찾고 있다.

왜 문제가 되나

명도소송만 믿고 기다리면 생기는 일

임차인이 버티기 시작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뒤에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도 점유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임대인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약 6개월~1년명도소송에 걸리는 평균 기간
약 300~500만원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제소전화해 명도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집행의 근거를 만들어 두는 방식입니다.

개념 정리

제소전화해 명도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걸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 앞에서 미리 합의 내용을 정리해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 한 장이 나중에 명도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Q정말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나요?

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나 명도 약속을 어기면, 임대인은 다시 명도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가 통째로 생략되는 셈입니다.

Q상가는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을 3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은 2기). 화해조서에 이 해지·명도 조건을 명확히 담아 두면, 연체 상황에서 다툼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결국 임대인한테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가 한쪽에만 기울면 법원이 성립을 거부하거나 보정을 요구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을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동시이행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는, 양쪽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비교

명도소송으로 갈 때 vs 제소전화해로 대비할 때

명도소송 (분쟁이 터진 뒤)
  • 분쟁 발생 후 소 제기·변론
  • 판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판결이 나야 비로소 강제집행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제소전화해 (분쟁이 오기 전)
  • 계약·갱신 시점에 화해조서 완성
  • 분쟁이 생겨도 소송 단계 생략
  • 해지 통보 후 곧바로 강제집행
  • 자발적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

제소전화해 명도는 분쟁을 ‘이기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실무 경험

숫자로 쌓인 실무 — 집행까지 내다본 조서

15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현재)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조서는 만들 때보다 집행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실무가,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타이밍

제소전화해 명도,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반대로 이미 분쟁이 깊어진 뒤 급히 해결하려 하면,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명도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신청 시점의 답은 분명해집니다.

비용

제소전화해 명도,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기준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기준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기준 (일방 50만원 × 2명)
위 금액은 VAT 별도이며,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사안에 따라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 계약은 어느 구간일까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진행 절차

상담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 가능.

자료 검토

계약서·등기부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수임 확정

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 위법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물

제소전화해 명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핵심은 서류보다 화해조항의 적법한 설계입니다. 기본 신청서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에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과 집행 절차 안내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집행 실무 비용은 별도).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당신의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명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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