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변호사, 양쪽을 지키는 '확정판결급 화해조서'로 분쟁 전에 끝내는 법

· · 조회 4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가 설계하는 '확정판결급 화해조서' — 임대인도, 임차인도 함께 지키는 약속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마침표를 찍어 두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

Q제소전화해,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어긋나도 훗날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제소전화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임대인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양쪽의 약속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갈래의 길

분쟁이 '시작된 뒤'와 '시작되기 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임대차 관계라도 분쟁에 대비한 시점에 따라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크게 갈립니다.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명도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 변호사 선임료만 통상 약 300만~500만원
  • 그 사이 임대료 손실과 심리적 소모가 누적

분쟁이 시작되기 전

제소전화해로 미리 끝내 두는 경우
  • 계약과 동시에 분쟁을 미리 마무리해 둠
  • 분쟁이 와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안심하는 안전망

같은 건물, 같은 임차인이라도 언제 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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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소송 전, 판사 앞에서 미리 확인받는 합의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에서 출발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성립 거부로 이어집니다.
동시이행으로 양쪽을 보호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 설계합니다.
왜 미리 해 두나

제소전화해의 5가지 힘

1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명문화해 두어, 갈등 자체를 줄이는 유비무환의 장치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길어진 뒤 다투는 것보다, 시작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4

의무이행 압박 효과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발적 이행률을 높입니다.

5

한 걸음 앞선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평온할 때 미리 마련해 두는 든든한 대비책입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정확히):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험이 만드는 차이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제소전화해 변호사

조서는 성립되는 것보다 '훗날 집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집행 현장을 아는 손이 문구를 다듬어야 합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고,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살핍니다.
투명한 비용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고액 임대차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비용은 임대료 수준과 사안에 따라 위 기준 안에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 흐름

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물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며, 함께 갖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인감) 위임장(피신청인·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안은, 당신에게만 맞는 조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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