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불출석,
화해기일에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불출석'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반대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불출석'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판사 앞에서 미리 약속을 확인해 두는 절차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분쟁이 소송으로 커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불출석, 갈림길은 '누가' 빠지느냐입니다
의뢰인은 빠져도 OK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본인이 화해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 → 정상 성립양측 전원 빠지면 위험
대리인도 없이 건물주·세입자가 모두 나오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해조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전원 불출석 → 조서 기각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통상 1회 정도는 법원이 화해기일을 다시 잡아 줍니다. 그러나 다시 잡은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기각됩니다.
신청부터 화해기일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계약 기간·당사자 등이 바뀌면 이를 정확히 수정해 조서를 받아야 하며, 바뀌기 전 내용으로 받은 조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쪽이 진심으로 동의하는 조서입니다. 한쪽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부동의로 출석을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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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02-591-233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대리 출석으로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 기준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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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불출석' 걱정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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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기각'은 대부분 준비 단계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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