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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출석, 화해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대리 출석과 조서 기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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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불출석,
화해기일에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불출석'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반대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부동산 소송 15년 전문 화해조서 = 확정판결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불출석'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의뢰인(당사자)의 불출석은 괜찮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고, 화해기일에도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조서를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2
양쪽 당사자가 모두(대리인도 없이) 불출석하면 위험합니다. 이 경우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어렵게 준비한 화해조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려는 건물주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려는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고 싶은 분
화해기일 출석이 부담인 분지방 거주·바쁜 일정으로 법원에 직접 못 가는 당사자
먼저, 제소전화해가 뭔가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판사 앞에서 미리 약속을 확인해 두는 절차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분쟁이 소송으로 커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해조서합의 내용을 담은 조서
=
확정판결재판 없이도 같은 효력
핵심 정리

제소전화해 불출석, 갈림길은 '누가' 빠지느냐입니다

같은 '불출석'이라도 결과는 정반대로 갈립니다

의뢰인은 빠져도 OK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본인이 화해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 → 정상 성립

양측 전원 빠지면 위험

대리인도 없이 건물주·세입자가 모두 나오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해조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전원 불출석 → 조서 기각
자주 묻는 질문
Q한쪽이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통상 1회 정도는 법원이 화해기일을 다시 잡아 줍니다. 그러나 다시 잡은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기각됩니다.

Q화해기일까지 계약 내용이 바뀌면요?

신청부터 화해기일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계약 기간·당사자 등이 바뀌면 이를 정확히 수정해 조서를 받아야 하며, 바뀌기 전 내용으로 받은 조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그럼 '불출석으로 인한 기각'을 막는 열쇠는?

결국 양쪽이 진심으로 동의하는 조서입니다. 한쪽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부동의로 출석을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성립이 걱정되시나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대리 출석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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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키는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화해조서 = 집행권원)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안내 (쌍방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대리 출석으로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 기준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쌍방 합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쌍방 합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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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변호사 대행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불출석' 걱정이 해소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 첨부서류 8종이 기본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6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 일부인 경우)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도면은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인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실무 경험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15년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
2010년부터 전문 실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혼자 진행할 때 생기기 쉬운 일

'불출석 기각'은 대부분 준비 단계에서 갈립니다

출석 관리 실패양측이 대리인 없이 모두 빠지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조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가면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한쪽에 치우친 조서상대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부동의로 출석을 거부하고, 다시 잡은 기일마저 놓치면 결국 기각됩니다.

내 사안은 어떤 조서가 맞을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불출석 걱정 없이 성립까지 이어지도록,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전화 02-591-2334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며, 무료 온라인 상담·상세 비용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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