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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총정리 —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법원비용·절차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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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비용 가이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

‘변호사를 세우면 수백만 원’이라는 막연한 걱정 때문에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의 실제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숫자로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70만원~쌍방 변호사 선임 (VAT 별도)
15만원 안팎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전국 동일관할합의서로 출장비 없음
핵심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VAT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 목적물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을 새로 매입했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갱신 시점을 준비 중인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좋다는데,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나뉘는가?” 비용을 정확히 모르면 오히려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비용을 항목별로 쪼개어,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 명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서를 설계·성립시키는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부터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위 금액은 VAT 별도이며,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법원비용 — 통상 15만원 안팎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으로,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입니다. 소송 목적물의 가액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계약 조건에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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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비교하면 — 사후 대응 vs 사전 예방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다투는 것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성격도 비용도 다릅니다.

명도소송 (분쟁 발생 후)약 300~500만원
제소전화해 (분쟁 발생 전)쌍방 선임 70만원부터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상당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므로 단순 금액만이 아니라 ‘언제 쓰는가’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결국 얼마인가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VAT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관할합의서를 쓰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Q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승패를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함께 약속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처럼 ‘패소한 사람이 상대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에서는 비용이 당사자별로 나뉘어 산정되며, 구체적인 분담은 사안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사안을 확인해 드립니다.

Q비용을 아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가장 큰 변수는 ‘한 번에 성립되느냐’입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신청서에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해 절차가 늘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화해조항을 설계해 보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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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다 먼저 —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화해조서에는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임대차는 주로 상가에서 활용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준 위에서 조항을 설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로 묶어,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15년·3,600건+,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15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가 담긴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방대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의뢰인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을 맺는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두는 안전망입니다.
비용·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편하게 물어보세요.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과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사안을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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