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상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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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
서류 한 장이 더 놓였습니다

“제소전화해도 같이 진행하시죠.” 임대인의 이 한마디에, 임차인의 머릿속에는 두 문장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거절하면 계약이 깨질까. 동의하면 나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오히려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제소전화해 임차인’을 쳐 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낯선 단어들만 쏟아지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만 보면 마치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각서에 서명하는 절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번만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빠진 채로는 단 한 줄도 완성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상가에서 자주 등장할까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한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여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판결문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500만원이 드는 절차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요?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첫째 — 신청은 한 사람이, 성립은 두 사람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신청하면 임차인은 그냥 끌려가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펼쳐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1
신청 일방이 화해신청서를 접수
2
소환 법원이 양 당사자를 화해기일에 소환
3
임차인 동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4
조서 작성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

신청은 일방이 하지만, 3번에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멈춥니다.

Q

제소전화해,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법원에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서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피신청인용 위임장(인감 필수)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인감이 찍힌 서류 없이는 절차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둘째 — 법이 미리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나도 모르는 불리한 조항이 슬쩍 들어가는 것 아닐까”입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만들어집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 기준선을 그어 둡니다.

조서에 담을 수 없는 것

권리금 포기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그 밖에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서에 담아야 하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항
차임 · 관리비 · 해지사유의 명확한 정리
원상회복 범위 등 다툼 소지 조항의 사전 명문화
임차인에게도 근거가 되는 문구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 “말이 달랐다”는 다툼을 줄여 줍니다.

차임 연체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서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든,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선을 지키지 않은 조항은 결국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조항 설계는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이 조항, 동의해도 괜찮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적법성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문구 하나가 나중에 무엇을 뜻하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셋째 — 임차인이 오히려 ‘요구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제소전화해 임차인은 보통 “무엇을 빼야 하나”만 고민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넣을 것인가”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한 묶음으로 명확히.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맞물립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만 적혀 있던 이 관계가, 정작 분쟁이 터지면 “언제, 얼마를, 어떤 순서로”를 두고 다시 다투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화해조서에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새겨 두면, 임차인 역시 근거를 갖게 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에 적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5년의 실무가 조서 한 줄에 담기는 이유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집행되는 문구’와 ‘집행되지 않는 문구’의 차이를 몸으로 알게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무리한 조항을 밀어 넣은 조서는 법원 문턱에서 멈추고, 설령 성립되어도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양쪽을 지키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과 기간 — 임차인도 알아야 할 숫자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 기준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금액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소요 기간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임차인이 준비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피신청인용 위임장은 임차인의 인감이 찍혀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제소전화해는 서류 단계에서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직접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직접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직접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협조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실제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무작정 거절하기보다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짚어 보고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

화해조서가 있으면 월세가 하루만 밀려도 바로 쫓겨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특약과 화해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으므로,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임대인에게도, 동시이행 조항을 확보한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Q

임차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조항의 적법성을 양쪽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비용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70만원 또는 100만원(VAT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조서는 다릅니다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점유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임차인의 동의는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었는지 — 이 작은 차이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표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손에 든 그 서류에서, 임차인으로서 지워야 할 조항은 무엇이고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계약서를 읽어 봐야 나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임차인·임대인 어느 쪽이든,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양쪽을 지키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끝내 두는 일.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를 아는 분이라면, 서명 전에 02-591-2334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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