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접수는 온라인·성립은 법정에서
화해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를 만들어 내는 힘은 접수 버튼에 있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판사 앞에서 확인되는 ‘조항’에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은 화해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일 뿐, 화해조서 성립을 보장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출석해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70만원부터, VAT 별도)이면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는 ‘화해조항’을 대신 써 주는 버튼이 없습니다
“접수는 30분, 성립은 6개월. 그 사이를 결정하는 건 문장 몇 줄입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요즘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서류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을 검색하신 임대인분들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양식 받아서 채워 넣고, 계약서 스캔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절반은 맞습니다. 접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화해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그 확인을 통과해야 비로소 화해조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의 실질은 ‘업로드’가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조항이 법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파일을 아무리 정확하게 올려도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이 막히는 3가지 관문
임대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 막아 둔 내용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파일을 올리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 갖춰야 할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화해기일 출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문장을 다듬을 것인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것인가
제소전화해를 미뤄 두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시작하는 소송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한 뒤에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넣기 전에, 조항부터 점검받으세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해기일 출석을 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양측 모두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VAT 별도
VAT 별도
·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소재 상가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진행 절차 5단계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것은 1~3단계까지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필요서류 — 첨부서류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입니다. 여기에 다음 서류가 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계약이 어떤 조항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같은 상가라도 임차인이 바뀌면 필요한 조항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화해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접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성립 여부는 화해기일에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받는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화해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합의서로 정리하고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전국 어디에 있는 상가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접수는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성립은 양쪽의 합의로만 완성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기이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한 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조서로 설계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성.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는 안전장치. 계약 유지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됩니다.
‘접수되는 서류’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를 씁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두십시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의 성패는 접수 화면이 아니라 조항에서 갈립니다.
지금 임차인과의 계약이 어떤 조항을 필요로 하는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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