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집행,
조서만 받으면 끝일까?
필요한 날 멈춰 서는 조서와, 그날 바로 움직이는 조서의 차이
제소전화해 집행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갖춰져야 그 종이 한 장이 실제로 힘을 씁니다.
조서는 계약할 때 받고, 집행은 몇 년 뒤에 합니다
제소전화해의 특징은 시차입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차계약을 맺던 평온한 날에 받아 둡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꺼내 드는 날은 대개 몇 년 뒤, 차임이 밀리고 연락이 끊기고 목적물이 묶여 있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제소전화해 집행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임대인과, 조서를 들고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임대인이 갈립니다.
갈림길을 만드는 것은 조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조서에 적힌 문장입니다. 현장에서 제소전화해 집행이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에 모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면”처럼 넓게만 적힌 조항은, 정작 집행문을 받으려 할 때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목적물 표시와 인도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엇을 어디까지 비워야 하는지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섞이면, 성립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은 결국, 계약하던 날 쓴 문장 하나로 결정됩니다.
집행이 막히면, 어디로 되돌아가게 될까
제소전화해 집행이 통하지 않으면 임대인 앞에는 결국 소송이라는 길만 남습니다. 두 갈래 길의 차이를 숫자로 보면 이 제도의 값이 분명해집니다.
조서가 없거나, 집행이 막힌 길
-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합니다.
-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통상 300~500만원 수준.
- 판결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가진 길
-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 없이 진행합니다.
- 집행문·송달증명원을 받아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므로 재판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 계고 단계에서 자진 인도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을 만들어 둡니다. 그 끝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조서가 처음부터 집행을 염두에 두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조서, 집행되는 문구인가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집행,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조서에 담긴 계약 해지 사유(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계약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가 현실이 되면, 임대인은 별도 소송 없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차임 연체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상가 임대차인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기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제소전화해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화해조서는 조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 사이에서 힘을 씁니다. 그 사이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어 있다면, 조서만으로는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안마다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집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 집행의 준비물은 단출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이 작성해 송달해 준 그 문서입니다. 계약 초기에 받아 두는 서류라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서를 받은 법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확인입니다. 이때 화해조항 중 어느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붙이는 것이 실무의 관건입니다.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에서는 이 증명까지 갖춰야 절차가 나아갑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을 때 해지사유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 즉 계약하던 날 조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면, 몇 년 뒤 제소전화해 집행 단계에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조서는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는 집행 단계 서류와 별개입니다. 신청 단계의 필요서류·비용·절차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화해조서를 손에 쥔 상태에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대체로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가 3기(주택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 조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서를 받은 법원에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어느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고시문을 붙이고 자진 인도를 촉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목적물을 비우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끝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되고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됩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키자는 절차이지, 한쪽이 다른 쪽을 몰아붙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실무 원칙도 여기서 나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바로잡도록 요구하거나 성립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의뢰인의 시간만 늘어납니다.
| 누구를 지키나 | 조서가 담아내는 안전 |
|---|---|
| 임대인 |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제소전화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 명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임차인 |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두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도 조서 안에서 함께 지켜집니다. |
| 양쪽 모두 | 차임·관리비·원상회복·해지사유 등 분쟁 소지가 큰 조건이 계약 시점에 문장으로 확정되어, 나중에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로 다투지 않게 됩니다. |
제소전화해 집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를 나눠서 보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VAT 별도) |
|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
|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지방 사건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
위 금액은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의 비용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몇 년 뒤 실제로 제소전화해 집행에 들어갈 때 드는 실비는 위 법원비용과 완전히 별개이며, 목적물의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도와드리며(비용 별도),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을 들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견적은 표가 아니라, 당신의 계약서에서 나옵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기존 특약의 내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집행 현장을 아는 사람이, 조서를 씁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이 가능한 조서를 쓰려면, 집행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서를 쓰는 자리와 짐이 실제로 나가는 자리를 모두 겪어 본 경험이 문장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소전화해
직접 수행
강제집행 경험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다뤄 왔습니다.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함께 겪었기에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압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 재판을 하지 않고 집행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만 조항이 집행 가능한 문구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집행문·송달증명원 등 절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아직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다만 조서에 담긴 다른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은 계약 내용과 조서 문구를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이 소송 없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새 계약을 맺는 때이지만,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 만큼, 어떤 조건으로 제안할지가 관건입니다. ☎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은 그때 쓴 문장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당신의 사안은, 어느 쪽 조서입니까
같은 ‘제소전화해 집행’이라도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들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화해조항의 방향,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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