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내용 총정리: 화해조서에 담기는 것부터 효력·비용·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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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길라잡이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 내용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이 합의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래에서 조서에 무엇이 담기는지, 효력·비용·절차까지 차근히 정리해 드립니다.

15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직접 성립 건수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
Q

제소전화해 내용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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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 두 갈래 길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임 연체, 명도 거부, 원상회복·권리금 다툼, 보증금 반환 지연. 그 순간 길은 둘로 갈립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이거나. 같은 분쟁을 두고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수준
  • 그동안 임대료·관리는 멈춰 있고 심리적 부담은 커짐
  • 판결을 받아도 다시 강제집행 절차가 남음
분쟁 전에 끝낸다 —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둠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별도 소송 불필요)
  • 의무이행을 압박해 자발적 이행률을 높임
  •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유비무환의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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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엔 무엇이 담기나요?

제소전화해 내용의 핵심은 결국 화해조서에 어떤 약속을 어떻게 담느냐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보통 아래와 같은 사항을 양측 합의로 정리합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해 두는 것이 요점입니다.

계약 기간·갱신

임대차 기간과 갱신·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차임·관리비

월 차임·관리비 기준과 인상 조건, 연체 시 처리 방식을 담습니다.

명도·인도

계약 종료 시 목적물 인도(명도)의 시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원상회복

인테리어 등 원상회복의 기준과 범위를 미리 약속합니다.

보증금 반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해지 사유

차임 연체 등 계약 해지 사유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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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핵심 효력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아래 기준의 연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차임 3기분 연체 시 신청 가능
주택차임 2기분 연체 시 신청 가능

제소전화해 내용은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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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양쪽을 지키는 조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성을 얻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어, 오히려 의뢰인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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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비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고액 임대료 기준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이와 별도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발생합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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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 상담에서 시작해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되는 다섯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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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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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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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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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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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1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2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하고 싶은 임대인·임차인.

3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고 싶은 분.

4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두고 싶은 분.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 우리 조서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화로 상황을 들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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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계약 체결 시점에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나요?

네.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하지만,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어서 계약 초기에 미리 조서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는 일방이 단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동안 들인 노력은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적법하게 설계할수록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점이 차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내용, 당신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정보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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