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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 소가, 보증금·시세가 아닙니다 — 4단계 계산법과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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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價 ·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보증금도, 건물 시세도 아닙니다

상가 임대인들께서 가장 많이 붙잡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건물 시세가 12억인데,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도 12억으로 잡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매매가·보증금·월 임대료가 아니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출발해, 법이 정한 네 번의 관문을 지나며 오히려 크게 줄어듭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법원비용 통상 15만원 안팎
먼저 결론부터
  • 1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의 출발점은 건물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보증금이나 실거래 시세가 아닙니다.
  • 2두 번 줄고, 마지막에 5분의 1이 됩니다. 목적물 가액은 시가표준액의 50%, 인도(명도)를 내용으로 하면 소가는 그 가액의 2분의 1, 화해신청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냅니다.
  • 3그래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란 무엇입니까?

소가(訴價)는 소송으로 다투는 목적의 값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판 결과로 얼마를 받아내느냐가 아니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에 소가를 적고 그에 맞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의 핵심 화해조항은 대개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면 상가를 인도한다”는 인도(명도) 약정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도 인도를 구하는 소의 기준을 따라 산정됩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 액수나 매달 받는 차임, 부동산에 붙은 매매 호가는 소가 산정의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Q보증금 5억이면 소가도 5억인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보증금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건물·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가액마저 시장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산정하기 때문에, 체감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4개의 관문을 지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와 인지대는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큰 숫자에서 출발해 관문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기준값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매매 시세·보증금·월 차임이 아닌, 공적 기준가격에서 시작합니다.
× 50%
1관문 목적물 가액 산정 건물 = 시가표준액 × 5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
× 1/2
2관문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확정 인도(명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구간별 요율
3관문 소송이라면 냈을 인지액 계산 소가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아래 표 참고).
× 1/5
4관문 · 화해신청 특례 제소전화해 인지액 = 위 금액의 5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 화해신청은 소송 인지액의 1/5만 냅니다.

여기에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4회분)가 더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 구간별 인지액 계산 기준

소가 구간인지액 계산식(소송 기준)제소전화해
1,000만원 미만소가 × 50/10,000왼쪽 금액의
5분의 1
1,000만원 ~ 1억원 미만소가 × 45/10,000 + 5,000원
1억원 ~ 10억원 미만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35/10,000 + 555,000원

※ 계산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이며, 실제 납부액은 목적물의 구조·층·면적·용도,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상가의 제소전화해신청 소가가 실제 얼마로 잡히는지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건축물대장 하나 없이도 괜찮습니다. 주소와 임대 면적, 계약 조건만 알려주시면 소가와 법원비용의 대략을 잡아 드립니다.

02-591-2334

소가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Q소가가 크면 합의부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소가와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소가가 커지면 인지대가 조금 올라갈 뿐, 절차가 무거워지거나 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소가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고 재판부가 정해진 뒤,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소가와 인지대를 다시 맞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화해기일이 뒤로 밀리고, 결국 조서 송달까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지방 상가인데 서울 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첨부서류에 관할 합의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의 상가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Q소가와 인지대만 알면 비용 계산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고, 실제 비용의 중심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다만 그 금액도 공개되어 있고, 예상보다 크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제소전화해 비용 — 소가보다 궁금하신 그 숫자

비용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총액입니다.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총액입니다.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구분금액내용
법원비용통상 15만원 안팎인지대 + 송달료(제소전화해신청 소가에 따라 변동)
변호사 선임료70만원 / 100만원쌍방 선임 기준, VAT 별도
출장비없음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참고로 분쟁이 이미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를 계산하며 몇 만 원의 인지대를 따지는 일과, 훗날 수백만 원과 1년의 시간을 쓰는 일 — 어느 쪽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상가의 소가, 계산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건물 구조와 층, 임대 면적,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라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의 동의 여부·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도 함께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 — ‘집행되는 조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일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소가가 정확해도 화해조항이 부실하면 그 조서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화해조서의 진짜 가치는 분쟁이 생긴 순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서의 문구가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집행 현장을 240건 이상 겪었습니다. 집행관이 문 앞에 섰을 때 어떤 문구가 통하고 어떤 문구가 막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조서를 설계해야, 그 조서가 훗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지켜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조서는 의뢰인에게도 결국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화해조서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3기 연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계약 유지와 보증금 회수의 안전을 얻습니다.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것 — 그것이 제소전화해의 본래 취지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 5단계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계산도, 법원 접수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1~3단계뿐입니다.

  • STEP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의뢰인
  • STEP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소가와 법원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 STEP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 STEP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 STEP 5 화해기일 진행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변호사

필요서류 — 소가 산정에 직접 쓰이는 서류들

아래 서류 중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이 바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를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가표준액과 면적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는 숫자입니다. 조서는 약속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가 얼마인지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우리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이 무엇인가입니다. 계약을 맺는 지금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며,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에게도 제소전화해는 열려 있습니다.

02-591-233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화해조항의 내용,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소가와 법원비용은 변동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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