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소송 없이 집행되는 조서의 조건 3가지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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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명도 · 3,600건+ 실무 기준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소송 없이 집행되는 조서의 조건 3가지

조서를 받아 뒀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행관은 조서에 적혀 있는 문구대로만 움직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도 명도가 되는 조서와 되지 않는 조서가 갈리는 이유를 짚어 드립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란, 소송 전 판사 앞에서 작성해 둔 화해조서를 근거로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서 안에 명도 조항이 실제로 적혀 있어야 하고, 상가는 차임 3기(주택 2기) 연체처럼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춰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800건+명도소송 경험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15년제소전화해 전문

서랍 속 조서를 꺼냈는데, 집행이 안 된다면

임차인이 석 달째 월세를 미룹니다. 임대인은 계약할 때 받아 둔 제소전화해조서를 꺼냅니다. 이제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관 사무소에서 돌아온 답이 “이 조서로는 인도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라면,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집행관은 임대인의 사정이나 계약서의 취지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서에 적힌 조항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도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의 승부는 ‘조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조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집행
가능
집행되는 조서
차임을 3기분 연체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명도)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정산해 반환한다
조서만으로 인도집행 개시
집행
불가
집행되지 않는 조서
임차인은 시설물을 원상회복한다
차임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인도(명도)에 관한 조항 — 없음
명도 집행 개시 불가

원상회복 조항만 정성껏 넣고 정작 인도(명도) 조항을 빠뜨린 조서는, 분쟁이 터진 그날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항이 제대로 설계된 조서 한 장은 6개월~1년짜리 명도소송을 통째로 건너뛰게 해 줍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가 ‘소송 없이’ 되는 이유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문서로 남깁니다. 이 문서가 화해조서, 즉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재판이 아닌데도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둔 셈이라,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명도소송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강제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의 본질입니다.

집행되는 조서의 조건 3가지

1

조서에 인도(명도) 조항이 들어 있을 것

집행관은 조서의 조항에 근거해서만 집행합니다. 집행문을 받을 때도 어느 조항인지 특정해야 하므로, 인도 조항이 없는 제소전화해조서로는 명도 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인도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라면 조항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했는지가 전부입니다.

인도 조항 유무조항 특정집행 개시 요건
2

조서가 정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할 것

조서가 있다고 아무 때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항이 정한 해지 사유가 실제로 생겨야 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3기 연체를 해지 사유로 두고 있고, 화해조항 역시 그 기준에 맞춰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조항에 적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집행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상가 3기 연체주택 2기 연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출 것

조서 정본만 들고 가면 집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집행권원으로 기능합니다. ‘소송이 필요 없다’는 말과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역시 법이 정한 집행 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송달증명집행권원

내 조서에는 인도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조서만 있으면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가 ‘아무 절차 없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항에 인도 내용이 있어야 하고,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등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Q원상회복 조항만 있는 조서로도 명도가 되나요?
A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조서에 적힌 조항으로만 집행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도 조항을 특정합니다. 인도(명도) 관련 조항이 없다면 그 조서로는 명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Q‘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넣으면 명도가 더 쉬워지지 않나요?
A그런 조항은 법이 막아 둔 영역이라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화해 성립을 거부합니다. 무리해서 넣은 문구는 조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서 자체를 늦추거나 무너뜨립니다.
Q결국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어 ‘나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받는’ 안전장치를 얻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제도입니다.
Q조서를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계약이 평온할 때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vs 미리 조서를 만들어 둔 경우

같은 임차인, 같은 연체, 같은 건물입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 그날 서랍에 조서가 있었는지뿐입니다.

비교 명도소송으로 가는 길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시작 시점 분쟁이 터진 뒤 계약이 평온할 때 미리
분쟁 후 소송 소장 접수부터 새로 시작 소송 단계 자체가 없음
소요 기간 평균 6개월 ~ 1년 사유 발생 → 곧바로 집행 단계
변호사 비용 약 300만 ~ 500만원 쌍방 70만원부터(VAT 별도)
임차인 입장 소송 스트레스·비용 부담 보증금 반환을 조서로 확보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쪽이 언제나 덜 다칩니다.

조서를 만드는 5단계, 그리고 집행까지

1단계 · 전화 상담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단계 ·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단계 ·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단계 ·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걷어내고, 인도 조항을 포함해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합니다.

5단계 · 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분쟁이 실제로 생겼을 때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추고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를 거쳐 본 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반출됩니다. 명도소송이라는 큰 산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애초에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금지한 내용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화해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세게 쓴 조항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조항만이 실제로 집행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 조항이 압박이 되어 자발적 이행률도 올라갑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나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받는 안전장치. 계약 유지의 예측 가능성도 커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양쪽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가 결국 가장 강한 조서가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비용은 얼마나 들까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다음 서류가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단 하나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십시오. 상가라면 몇 기 연체를 해지 사유로 적어 두셨습니까? 임차인은 조서 내용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 인도(명도)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라도,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다 모으기 전에, 먼저 내 상황이 어떤 조서를 필요로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로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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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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