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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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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소송을 걸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5분의 1로 계산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이지요. 소송이었다면 분쟁이 끝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500만원이 드는 일을,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값입니다.

1/5소장 인지액 대비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15만원안팎
인지대 + 송달료
70만원~쌍방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30초 요약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 소장 인지액 × 1/5. 재판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하는 화해라서, 법이 인지액을 낮춰 두었습니다.

소가는 상가 등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목적물이 크면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 70만원부터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몇만 원짜리 인지 한 장이 판결문 한 통의 힘을 갖는 셈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무엇을 남겨 두셨습니까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특약을 몇 줄 넣고, 보증금을 받고, 열쇠를 건넵니다. 평온합니다. 문제는 이 평온함이 아무런 집행력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 년 뒤 차임이 밀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는 것. 그때가 되어서야 많은 임대인이 검색창에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를 쳐 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미 갈등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의 동의를 얻기가 몇 배로 어려워진다는 사실을요.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

계약서만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버티면 강제집행 절차가 또 남습니다.

6개월~1년 · 선임료 300만~500만원
화해조서가 있는 상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가 이미 손에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선임료 70만원~

같은 6개월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명도소송의 6개월은 이미 터진 분쟁을 끌고 가는 6개월이고, 제소전화해의 평균 6개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흘러가는 6개월입니다. 임대인이 잠을 설치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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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의 뼈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송을 걸었다면 소장에 붙였을 인지액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곱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이 화해신청서의 인지액을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단계 소가 산정
목적물(상가) 가액 기준
2단계 소장 인지액
소가 구간별 산정
3단계 · × 1/5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확정
인지대 + 송달료 = 법원비용 통상 15만원 안팎 송달료는 당사자 수 × 4회분 기준입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목적물 가액을 물어보나요?

제소전화해의 소가는 화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즉 그 상가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서초동 상가라도 1층 전체와 3층 한 칸은 가액이 다르고, 가액이 다르면 소가가 다르고, 소가가 다르면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도 달라집니다. 인터넷 어디에도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얼마입니다"라고 한 줄로 못 박아 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목적물의 층·면적·형태를 먼저 여쭙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송달료는 왜 4회분인가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입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은 당사자 수 × 4회분이 기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면 2명분의 4회분이 되는 셈이지요. 우편요금 단가는 바뀔 수 있어 총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50만~100만원'이라는 숫자와 헷갈리지 마세요

검색을 하다 보면 50만~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함께 뜨기도 합니다. 그 금액은 명도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 드는 실비를 모두 더한 이야기이지, 제소전화해 신청의 법원비용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두 숫자는 절차도, 시점도,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많이 묻는 질문 네 가지

Q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왜 소송보다 낮게 정해져 있나요?
A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을 부른 뒤 합의 내용을 확인해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이지요. 그래서 법이 신청 단계의 인지액을 소장의 5분의 1로 낮춰 두었습니다. 대신 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비용은 5분의 1인데 힘은 판결과 같다는 것, 이것이 제소전화해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Q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누가 냅니까?
A

인지는 신청서에 붙여 접수하므로, 신청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해조서를 먼저 제안한 쪽이 법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분도 계약 조건과 함께 정리해 두면 뒤탈이 없습니다.

Q인지대·송달료 말고 또 드는 돈이 있나요?
A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에 있는 상가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 비용입니다.

Q인지대만 아끼려고 직접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소전화해의 진짜 비용은 인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조서의 문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화해 성립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고, 어렵게 얻어 둔 임차인의 협조도 흔들립니다. 게다가 조서가 성립되어도 집행할 수 없는 문구로 적혀 있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몇만 원을 아끼려다 300만~500만원짜리 소송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기서 갈립니다.

구분명도소송제소전화해
시작 시점분쟁이 터진 뒤분쟁이 생기기 전
법원 인지액 기준소가에 따른 인지액 전액소장 인지액의 5분의 1
변호사 선임료약 300만~500만원쌍방 70만원~ (VAT 별도)
걸리는 기간분쟁 종결까지 6개월~1년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결과물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별도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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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까지 가는 세 걸음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를 계산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서가 실제로 성립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으로 적히는 일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1
전화 상담 (10~20분)

목적물의 형태와 월 임대료,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계약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를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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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조서 설계 · 견적 확정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의 구조를 설계하고, 인지대를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이 입금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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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 · 화해기일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의 서류가 아닙니다

가끔 이런 오해를 듣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쉽게 내보내려고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법이 막아 둔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 역시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제소전화해의 본래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상가 3기)나 계약 종료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감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두는 안전, 그리고 계약 유지의 예측 가능성

집행되는 조서를 쓴다는 것

화해조서는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약 700건 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는 집행되고, 어떤 문구는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집행 장면을 떠올리며 문장을 다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니 보정 절차도 최소화됩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담 경력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 민사법

인지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의 문장은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가는 몇 층의 어느 부분입니까? 월 임대료는 얼마이고, 임차인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신규 계약 시점입니까, 갱신 시점입니까?
이 네 가지만 달라져도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도, 화해조항의 설계도, 필요한 서류도 함께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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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당사자 수, 계약 조건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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