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는 여덟 장인데, 사건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기본서류인 제소전 화해 신청서 한 건과 첨부서류 8종입니다. 목록만 보면 하루면 모을 분량입니다.
그런데 15년, 3,600건을 직접 성립시켜 보면 사건이 멈추는 지점은 신기할 만큼 비슷합니다. 서류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구해 온 서류끼리 서로 어긋나서입니다. 도장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그림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지요.
효력이 그만큼 강하니, 법원도 서류를 그만큼 엄격하게 봅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를 정확히 맞추는 일이 곧 절차의 속도이자 조서의 힘입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한 장으로 정리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조서의 뼈대가 되는 문서이므로 특약까지 빠짐없이.
사본목적물과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건물의 구조·용도·면적을 특정합니다.
정부24 발급토지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정부24 발급임대인(신청인) 측 위임장.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인감증명서가 함께 갑니다.
인감 필수임차인(피신청인) 측 위임장. 역시 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인감 필수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 양측이 합의하는 서면입니다.
양측 합의1층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필수.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조건부 필수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들
3,600건이 알려주는, 서류가 걸려 넘어지는 세 곳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다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개월을 넘긴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어긋난 경우. 공동명의·명의변경 직후에 특히 잦습니다.
1층의 일부인데 도면이 빠진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훗날 집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청이 나오면 정해져 있던 화해기일은 뒤로 밀립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를 받을 때 인감·소유자·도면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신가요
“제소전화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약속을 확정해 두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서류야 계약서 한 장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서는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금 서류를 모으는 중입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을 순서대로 모으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인감·소유자·도면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서와 이름을 대조하고, 위임장에 찍을 도장이 인감인지 확인하고, 우리 점포가 1층의 일부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그다음입니다.
“접수는 했는데,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하실 일은 아니지만, 방치할 일도 아닙니다. 서류의 형식 문제인지, 아니면 화해조항 자체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라 걸린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서류를 다시 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항을 손봐야 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이 해석만큼은 서류 목록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제소전화해 필요서류와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02-591-2334서류가 모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비용은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 — 조서는 양쪽을 지켜야 힘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를 완벽히 갖춰도, 조서의 내용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 조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문구는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넣어 봐야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조항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이 3기에 이르도록 연체되는 상황이 오면, 새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 기준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받을까 하는 걱정을 조서로 덜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의 안전판이기도 합니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아직 못 받은 임차인의 인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하셨는지, 통화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서류와 예상 비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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