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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답변서, 꼭 제출해야 할까? 3,600건 변호사가 짚는 답변서보다 중요한 화해조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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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대인 · 임차인

제소전화해 답변서,
정말 제출해야 할까?

법원 봉투를 뜯은 순간 검색창에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는 소송의 답변서를 넣을 칸이 애초에 없습니다. 진짜 관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화해기일에 양쪽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화해조항에 동의하는지가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답변서 양식을 찾는 것보다, 신청서에 적힌 화해조항 한 줄 한 줄을 읽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금 손에 든 신청서, 그 조항이 적법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Q

왜 '제소전화해 답변서'라는 말이 헷갈릴까?

대부분의 사람은 법원 서류를 소송으로 받아들입니다. 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고, 그 답변서로 다툼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다투기 위해 여는 문이 아니라, 다투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기 위해 여는 문입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vs
민사소송(예: 명도소송)
시작소장 접수
상대방의 행동답변서를 내며 다툼
끝나는 방식변론을 거쳐 판결
걸리는 시간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대략 300만~500만원
제소전화해
시작화해 신청서 접수
상대방의 행동답변서가 아니라, 화해조항 동의 여부
끝나는 방식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
걸리는 시간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종결
효력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표에서 딱 한 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에는 '답변서' 칸이 없고, 그 자리에 '동의' 칸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쓰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동의 칸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5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Q

제소전화해 답변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절차에는 소송처럼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정해진 칸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성립하지 않으면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가 순조롭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 접수하고, 법원 앞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어떻게 쓰지'라는 질문은, 실은 '이 화해조항에 동의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A

답변서 대신 반드시 읽어야 할 화해조항 5가지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검색하기 전에, 아래 다섯 줄을 신청서에서 찾아보십시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늘 여기입니다.

1
차임 연체 기준이 상가 3기로 되어 있는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인데 2기만 밀려도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처럼 적힌 조항이라면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낮춰 적은 조항은 위험 신호
2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섞여 있지 않은가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해 절차가 늘어집니다.

넣는 순간 절차가 뒤로 밀립니다
3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으로 걸려 있는가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줄입니다. 나가는 의무만 적혀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줄이 없다면, 그 조서는 한쪽으로 기운 조서입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로 묶어 두어야 임차인도 안전해집니다.

임차인의 안전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4
원상회복 · 관리비 · 차임 인상 기준이 특정되어 있는가

'원상회복한다'는 한 줄로는 나중에 어디까지가 원상회복인지 또 싸우게 됩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항목은 화해조항에서 미리 문장으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본래 쓰임새입니다.

애매한 문장은 미래의 분쟁입니다
5
그 문구로 실제 집행이 되는가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입니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조서를 들고도 집행 단계에서 막힙니다.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수이고(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 가능), 문구 자체가 집행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집행되지 않는 조서는 종이일 뿐입니다
다섯 줄 중 하나라도 물음표가 남았다면, 그건 전화로 풀 문제입니다. 계약 조건 · 점유 상황 · 임차인 동의 여부 ·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Q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진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거는 서류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목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⑥번을 보십시오. 피신청인, 즉 임차인 쪽 위임장에도 인감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인감을 내주지 않으면 서류부터 완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행법규를 벗어난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A

답변서 고민 없이 한 번에 끝내는 방법 — 쌍방 변호사 선임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 편에서 조항을 검토해 줄 사람이 생기니,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혼자 붙들고 고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부터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므로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그럼 실제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의뢰인이 움직이는 구간은 처음 세 걸음뿐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를 벗어난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분쟁이 터진 뒤에 쓰는 시간이 아니라 계약이 평온할 때 미리 쌓아 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끝나는 순간, 임대인은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계약 유지의 안전장치를 함께 손에 쥐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계약은 어느 쪽입니까?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미 갱신 시점입니까. 임차인은 화해에 동의했습니까. 목적물은 1층의 일부입니까, 한 개 호실 전부입니까. 보증금 반환은 조서 어디에 걸어 둘 생각입니까. 이 네 가지 답이 달라지면 화해조항 설계도, 필요한 서류도, 비용도 함께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 양식을 검색해 봐야 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펼쳐 놓고 사람에게 물어야 나오는 답입니다.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을 겪으며 '집행되는 조서'가 어떤 문장인지를 몸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쓸 시간에, 조항을 고치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통화는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 (토 · 일 · 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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