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탄원서,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 결과를 바꾸는 건 화해조서 '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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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탄원서, 쓰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 절차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마음을 눌러 담은 서면이 아닙니다.
화해조서에 실제로 적히는 한 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에는 ‘탄원서’라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이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탄원서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것보다,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한 줄이 곧 결과입니다.

WHY

제소전화해 탄원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탄원서는 본래 사정과 선처를 전하는 성격의 서면입니다. 사람의 형편, 반성, 주변의 평가를 전달하는 글이지요. 그런데 제소전화해가 법원 앞에서 다루는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임대차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이행하기로
서로 합의했는가.”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로 남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정을 호소하는 글이 끼어들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탄원서
성격 사정·심정을 전하는 글
효력 상대를 강제할 힘이 없음
강제집행 근거가 되지 못함
제소전화해에서 정해진 제출 서류가 아님
화해조서
성격 양 당사자의 합의를 법원이 확인한 문서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 집행권원 — 별도 소송 없이 신청 가능
제소전화해에서 절차의 목적이자 결과물

지금 손에 쥔 것이 ‘탄원서 초안’이라면, 방향을 한 번만 돌려보세요.

계약서 조건과 임차인 동의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 통화 중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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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KEY

임차인의 목소리는 ‘탄원’이 아니라 ‘동의’로 들어갑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하고 싶은 말은 탄원의 형식이 아니라 조항 협의의 형식으로 해야 실제 문서에 남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탄원서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임대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우려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억지로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애초에 성립되지 않을 문구를 두고 서로 탄원할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균형을 설계합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상가는 차임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확보합니다. 양쪽이 각자 지킬 것을 얻어야 조서가 오래갑니다.

TIMING

당신의 말이 문서로 남는 창(窓)은 세 시점뿐입니다

제소전화해 탄원서를 검색하게 되는 순간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불안할 때,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이미 조서가 나온 뒤입니다. 시점마다 내가 조항에 개입할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

가장 넓게 열려 있는 창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조항 설계 여지

신청 접수 ~ 화해기일

신청서가 접수되고 기일이 잡힌 단계입니다. 아직 내용을 다듬을 수 있지만, 이미 설계된 조항을 놓고 조정하는 국면이라 폭이 좁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도 탄원이 아니라 조항 수정 협의입니다.

조항 설계 여지

화해조서 성립 이후

조서가 송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붙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정을 적어 낸 서면 한 장으로 그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이때 비로소 집행권원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조항 설계 여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 탄원서를 검색할 시점이 아니라, 조항을 설계할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고, 조서의 문장은 굳어집니다.

Q & A

가장 많이 묻는 네 가지

Q.제소전화해에 탄원서를 내면 화해기일 결과가 달라지나요?

A.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화해조항의 내용과 적법성입니다. 전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조항 협의 단계에서 반영해야 문서로 남고, 문서로 남아야 힘이 생깁니다.

Q.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전제인 절차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면 탄원이 아니라 수정 요구가 정확한 방법이고, 그 요구가 반영되어야 비로소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Q.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이 들어 있으면요?

A.법이 막아 둔 조항이므로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Q.이미 화해조서가 나왔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A.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사정을 적은 서면만으로 그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서 문구를 그대로 들고 전화 주시면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조서 문구 한 줄을 두고 밤새 고민하셨다면, 그 한 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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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탄원서 대신 준비하는 것 — 진행 5단계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까지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상담료 없음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DOCS

실제로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첨부서류 8종이 따라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도 가능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EE

비용은 숨기지 않습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이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쌍방 기준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탄원서를 쓰는 데 들이는 시간과 마음을, 조항 한 줄을 다듬는 데 쓰시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TRUST

‘집행되는 조서’를 씁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화해조서는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적혀야 비로소 힘을 냅니다. 문장이 예뻐도 집행 단계에서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겪었습니다. 집행 현장을 아는 눈으로 조항을 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참고로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NEXT

당신의 계약은 어떤 상태입니까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의 동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관리비와 원상회복은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 이 작은 차이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걸리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읽어낸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탄원서를 검색하며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남은 절반, 조서의 그 한 줄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2분) · 평일 10:00~18:00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정리한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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